[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가 만들어 시행하는 3년 이상된 조례 10개 중 6개는 고쳐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 회의 모습.[사진=세종시의회] 2022.08.12 goongeen@newspim.com |
12일 시의회는 전날 열린 입법평가위원회에서 한국법제연구원 보고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원은 지난 4월 세종시의회의 의뢰를 받아 위탁평가를 실시해 이날 그 결과가 나왔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전체 1057건의 조례 중 제·개정 후 3년 이상 지난 조례 148건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현행유지 61건, 일반정비 59건, 개정권고 21건, 통합권고 1건, 폐지권고 6건 등의 결과를 보고했다.
현행유지를 뺀 나머지 조례를 모두 합치면 87건으로 58.8%에 이른다. 위원회별로는 행정복지위원회가 43건(54.4%)으로 가장 많고 산업건설위원회 29건(67.4%) 교육안전위원회 12건(52.2%) 순이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148건 조례 평가 결과.[자료=세종시의회] 2022.08.12 goongeen@newspim.com |
입법평가위원회는 이날 87건의 조례에 대해 한국법제연구원의 보고를 받고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다시 한국법제연구원과 조율한 후 오는 20일쯤 최종결과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그렇게 해서 나온 입법평가 최종결과는 세종시의회에 보고해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부에 개선안을 권고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입법평가위원회 제도는 입법의 합목적성을 높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종시의회가 올해 처음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처음 시행된 제도에 대해 발전방향 등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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