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롯데하이마트, 10년 납품업체에 '갑질 논란'

기사입력 : 2022년08월11일 08:50

최종수정 : 2022년08월11일 10:47

파트너사와 납품대금 놓고 '갈등'
스마트폰 납품업체 "39억원 못받아" 공정위 제소
"판촉사원도 부당업무 동원...임금분담도 없어"
하이마트 "금액 입장차 커,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롯데하이마트가 10년 가까이 거래한 중소기업에 납품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롯데하이마트는 지난 2020년에도 납품업체 파견 종업원을 부당 사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롯데하이마트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에 모바일 관련 제품을 납품하는 I업체는 지금까지 납품대금을 모두 받지 못했다며 지난 2020년 3월 이 같은 내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 업체는 지난 2013년부터 하이마트 60여 개 점포에 스마트폰 케이스와 보호필름, 케이블, 충전기 등을 납품하고 있다.

이 업체에 따르면 하이마트가 지급하지 않은 납품대금은 지난달까지 모두 38만여 개 제품, 39억원 수준이다.

롯데하이마트 대치 본사 사옥 [사진=롯데하아미트]

정상적으로 팔린 제품에 대한 결제는 받았지만 재고로 남은 미판매 제품에 대한 결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판매되지 않은 제품은 하이마트가 매입을 하거나 업체에 돌려줘야 하는데 실제로 남아있는 제품이 없다는 것이다.

하이마트가 스마트폰을 판매하면서 구매자에게 케이스나 케이블을 사은품으로 제공했기 때문이라는 게 업체의 주장이다. 사실이라면 하이마트가 납품대금을 떠넘긴 셈이다.

이 업체는 또 하이마트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 부당하게 판촉사원 투입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 대표는 "거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투입한 판촉사원은 당사 상품을 판매하기 보다 고객에게 멤버십 카드 작성 강요, 하이마트 매장청소, 인사 도우미, 자체 PB상품 진열과 같은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았다"며 "그러면서 판촉사원의 임금은 당사가 100% 지급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투입한 판촉인원은 모두 453명으로, 지금까지 판촉사원에게 지급한 임금만 43억원 수준이다.

이 대표는 "하이마트에 납품된 미지급 상품대금, 9년간 납품대금을 받지 못해 발생한 이자, 강요로 인해 투입한 과다한 판촉사원 임금으로 수년간 적자로 빚이 늘고 재정은 악화돼 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 경영 정상화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이 업체와 하이마트는 실제로 지난달까지 납품대금 지급을 위해 협의 과정을 거쳤으나 입장차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현재 공정위가 현장 조사를 거쳐 위법한 내용이 있었는지 따져보고 있다.

하이마트는 이 업체가 제시한 금액이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하이마트 측은 "해당 파트너사와 거래 관계에서 생기는 판매대금은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며 "이 업체는 매장에서 분실 등이 발생했다는 주장과 함께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업체가 제시한 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해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이에 대한 자료는 받지 못하고 보상 요구 금액만을 점점 늘려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판촉사원 업무와 관련해서도 "판촉사원의 규모나 인건비도 파트너사가 결정하기 때문에 세부 현황을 알 수 없고, 파트너사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 자료 없이 역시 보상 요구 금액만 통보받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조사중인 사안으로 조사에 여러 차례 소명하는 등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