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완성차업계, 신차는 가솔린·LPG·HEV…'탈 디젤' 가속화

기사입력 : 2022년08월08일 16:12

최종수정 : 2022년08월08일 16:1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아, 스포티지 LPi 모델 출시...4800여대 사전계약
티구안, 가솔린 엔진 적용한 올스페이스 출시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국내외 완성차업체들이 새로운 파워트레인을 갖춘 신차를 출시하면서 하반기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들 업체들의 공통점은 가솔린, LPG, 하이브리드 엔진을 적용해 디젤 엔진을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외 완성차업체들은 최근 탈(脫) 디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탄소중립 전략에 이어 휘발유보다 높아진 경유 가격에 디젤 엔진을 파워트레인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기아]

기아는 지난달 스포티지 연식 변경 모델을 출시하면서 파워트레인에 LPG 엔진을 추가했다. 고유가 시대에 유지비가 저렴한 LPi 엔진을 탑재하며 상품 경쟁력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스포티지 LPi 모델은 스마트스트림 L2.0 엔진을 탑재했으며 17인치 휠을 기준으로 최고출력 146마력(ps)에 최대토크 19.5kgf·m, 복합연비 9.2km/ℓ 성능을 갖췄다.

국내 LPG SUV 시장은 정부가 지난 2019년 LPG 차량에 대한 일반 판매 규제를 폐지한 이후 르노코리아자동차의 QM6가 독점해왔다. LPG 엔진을 갖춘 SUV가 QM6밖에 없어 경쟁자가 없었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8만대 이상 판매됐다.

스포티지 LPi는 사전계약 시작 일주일 만에 4800대를 돌파하면서 초반 흥행에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아 관계자는 "스포티지에 LPi엔진 탑재로 라인업을 확장하고 상품 경쟁력을 강화했다"며 "2023년형 모델 출시로 스포티지 열풍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국내에서 대부분의 차종을 디젤 엔진으로 구성한 폭스바겐코리아도 티구안 올스페이스를 통해 가솔린 엔진을 선보인다. 폭스바겐은 그동안 국내 출시 모델 중 제타 외에는 모두 디젤 엔진만 적용해왔다.

특히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볼보 등이 디젤 엔진의 비율을 점차 축소하고 있는 와중에도 폭스바겐은 국내에 디젤 엔진을 주로 출시해 왔다. 

신형 티구안 올스페이스 [사진=폭스바겐코리아]

하지만 지난 4일부터 티구안 7인승 모델인 올스페이스를 가솔린 엔진으로 출시하면서 향후 파워트레인을 다양화한다는 계획이다.

티구안 올스페이스에는 2.0 TSI 가솔린 직분사 터보차저 엔진이 탑재되며 8단 자동변속기와 조합돼 최고출력 186마력(hp), 최대토크 30.6 kg.m 성능을 발휘한다.

베스트셀링 모델인 만큼 사전계약 수요도 기대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오랜만에 선보이는 티구안의 가솔린 모델로 예상한 것보다 고객들의 반응이 더 좋다. 국내와 해외의 규정이 다르다보니 국내에 출시하는 데 당초 예상보다 시간이 걸렸다"며 "향후 파워트레인 다양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르노코리아자동차는 볼륨 모델인 XM3(수출명 뉴 아르카나)의 하이브리드 모델의 하반기 출시를 준비 중이다.

XM3 하이브리드는 국내에서 생산돼 르노코리아차의 수출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르노코리아차에서 수출한 1만2416대 중 92%인 1만1141대가 XM3로, 이중 하이브리드 모델은 7000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르노코리아차는 중국 길리 자동차와 협업해 오는 2024년 하이브리드 신차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스테판 드블레즈 르노코리아차 사장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말 XM3 하이브리드 출시를 시작으로 신규 라인업 차를 전면 배치하고 이후 전기차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