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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노조, 임금피크제 집단 소송…은행권 확산되나

기사입력 : 2022년08월04일 11:05

최종수정 : 2022년08월04일 15:50

노조 "업무 줄지 않고 임금만 깎여"
사측 "추후 법리적 검토 뒤 대응할 것"
국책은행 중심 소송 확산 전망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현행 임금피크제에 제동을 거는 지난 5월 대법원의 판결 이후 금융권 최초로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을 나섰다. 국책은행 등을 중심으로 은행권 전반으로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이 확산할 지 주목된다.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불법적 임금피크제 규탄 및 피해 노동자 집단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임금 삭감분 반환 청구 소송장을 낼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열린 KB국민은행 '불법적 임금피크제'규탄 및 피해 노동자 집단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8.04 pangbin@newspim.com

국민은행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은 올해 5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결했다"며 "이러한 판결은 근본적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법원은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을 적법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판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임금삭감에 준하는 만큼 업무량 혹은 업무강도의 저감이 있어야 합법적인 임금피크제"라며 "KB국민은행에서는 이에 반해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도 임금만 깎이는 불법적인 임금피크제가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동조합이 피해 당사자들과 함께 회사를 상대로 불법적인 임금피크제로 부당하게 깎인 임금을 다시 지급하라는 취지의 집단소송의 나선다"고 전했다.

이번 노측의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에 대해 국민은행 사측은 "추후 원고들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뒤 소송 절차 내에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국민은행 직원은 40명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343명 중 12% 수준이다.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한 임금피크제 관련 은행권 무효 소송은 확산될 전망이다. 국책은행들은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이전부터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 삭감분을 반환하라는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기업은행 직원과 퇴직자 470명은 지난해 깎인 임금 240억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고, 산업은행 시니어 노조 조합원 169명은 지난 2019년 6억원대 임금 삭감분 반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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