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위기의 與 구할 비대위원장 누구…'최다선' 정진석·주호영 하마평

기사입력 : 2022년08월03일 05:50

최종수정 : 2022년08월03일 05:50

권성동, 비대위원장 의견 모아달라 지시
이준석과 대립 정진석…"역효과 가능성도"
서병수 "전국위, 빠르게 개최…비대면 검토"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당내 혼란을 극복하고 당을 정상화하기 위해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장을 누가 맡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당내에선 외부 인사보다 내부 인사로 비대위원장을 선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이에 당내 최다선인 5선 의원 중 한 사람이 비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좌)과 정진석 국회 부의장.. 2020.06.04 leehs@newspim.com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은 각 선수별로 비대위원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차기 비대위원장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조건은 이번 비대위원장은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하면 안 된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위원장이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한다면 심판과 선수를 동시에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자기가 만든 룰에서 뛸 수는 없다"고 전했다.

현재 국민의힘 내에서 최다선 의원은 5선이다. 현재 김영선·서병수·정우택·정진석·조경태·주호영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후보군에 오른다.

당내에선 가장 유력한 후보군으로 정진석·주호영 의원이 거론된다. 당초 주호영 의원의 경우 후반기 국회 부의장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비대위원장을 맡아 안정적으로 당을 관리한 뒤 제22대 총선을 준비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또 친윤계 좌장격인 정진석 국회 부의장도 유력한 후보군으로 꼽힌다. 정 부의장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지원해 왔으며, 당·정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선 오히려 정진석 부의장이 당을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정진석 부의장의 경우 리스크가 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정진석 부의장이 물론 훌륭한 분이시지만, 지방선거 이후 이준석 대표와 공개적으로 대립각을 세웠다"라며 "이준석 대표의 지지자들이 봤을 땐 역효과가 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조경태 의원은 비대위원장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는 "지금 당이 많이 어렵고 힘들다. 대통령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누군가는 선당후사하는 마음으로, 당을 위해 헌신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며 "만약 (비대위원장) 제안이 들어오면 제가 기꺼이 당을 위해 헌신할 각오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머리를 긁적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2 photo@newspim.com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에 참석한 89명의 의원 가운데 88명 의원의 동의를 받아 비대위 전환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최고위는 이날 오전 비공개 회의를 열고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을 의결했으며, 상임전국위원회에 당헌·당규상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맡길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의힘 당헌 제96조(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직무대행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당헌 개정 절차도 필요하다.

다만 비대위 체제 전환 이후 이준석 대표의 거취와 관련해 갑론을박이 있기도 했다. 조해진·하태경 의원 등은 이준석 대표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비대위로 체제를 전환할 경우 자동 '탄핵'이 된다. 만약 비대위가 이 대표의 징계가 끝나기 전에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할 경우 이 대표는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진다.

이에 이 대표의 징계가 끝난 뒤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즉 이 대표가 징계 이후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전당대회 후보군으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은 당의 안정화를 위해 조기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당은 정상적인 리더십을 확립시키고, 당의 정통성을 가진 지도부가 혁신도, 개혁도 도모해 나가는 것"이라며 "이런 면에서 보면 이번 비대위는 조기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전국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병수 의원이 비대위 체제 전환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하며 난항을 겪었다.

권성동 직무대행은 이날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통해 서 의원을 설득했으며, 서 의원도 이를 받아들이고 전국위를 최대한 빨리 개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중진 오찬 간담회 후 취재진과 만나 전국위 개최 일정을 묻는 질문에 "생각보다 복잡한 면이 있고, 실무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빠른 시간 안에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당헌·당규를 해석하는 문제도 있고, 비대위 체제에 대한 당헌 개정도 있고, 비대위원장도 선출해야 한다"라며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대면으로 할지, 비대면으로 할지에 대한 검토도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