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벌금 못내는 빈곤층 노역장 신세...檢, 사회봉사 집행 확대한다

기사입력 : 2022년08월02일 14:59

최종수정 : 2022년08월02일 14:59

대검, 2일 일선청에 사회봉사 대체 집행 확대 지시
노역 증가로 교정시설 과밀 등 부작용 발생
사회봉사 신청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70% 이하'
벌금 미납자 질병 있을 경우 분납·납부 연기 가능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벌금을 낼 경제적 능력이 없는 '빈곤·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 집행을 확대한다. 

벌금 미납자들의 노역장 유치로 인한 교정시설 과밀 문제를 해결하고 노역 기간 불가능한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상황이 여의치 않아 100만원 이하의 벌금조차 내지 못해 노역을 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2일 대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감생활 대신 땀 흘리기'라는 모토로 벌금 미납자들의 사회봉사 대체 집행을 확대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 부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빈곤취약계층 벌금 미납자 형 집행 제도개선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8.02 kilroy023@newspim.com

◆ 벌금 대신 노역...'생계 활동 단절·낙인효과' 부작용

벌금 납부 능력이 없는 빈곤·취약계층은 벌금 대신 교도소 내 노역장에서 노역활동을 해야한다. 벌금액은 노역 1일당 10만원으로 환산한다.

하지만 노역장에 유치될 경우 가족관계와 생계 활동이 단절되고, 교정시설 수용으로 낙인 효과와 범죄 학습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특히 노역 기간 기초수급권 지정이 취소돼 경제적 기반이 박탈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벌금 미납자의 노역장 유치로 교정시설은 과밀 상태다. 이에 교정시설 인력과 시설 예산 투입 규모가 늘어날 뿐 아니라 건강상 문제가 있는 벌금 미납자를 노역장에 유치하면서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1일 평균 교정시설 수용 인원 중 벌금 대신 노역을 수형하는 비율은 2.8%에 달한다. 일본의 경우 노역 수형 비율은 0.6%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가벼운 형벌도 노역으로 대신하는 환형 유치가 이뤄지면서, 재산형이 신체 자유형으로 전환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노역장 유치 집행자 중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은 비율은 93%, 100만원 이하 벌금 비율은 60%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면서 500만원 이하 벌금형 미납 건수는 2019년 13만8000건에서 2020년 14만2000건, 2021년 19만9000건으로 대폭 늘었다.

브리핑에 나선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사회봉사 대체 집행은 기존에도 하고 있었던 제도지만 코로나19로 벌금을 못내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필요성이 커졌다"며 "국민들에게 기존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신청 기준을 완화해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500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 중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허가로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 부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빈곤취약계층 벌금 미납자 형 집행 제도개선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8.02 kilroy023@newspim.com

◆ 사회봉사 신청 요건 완화...봉사 유형 다양화로 '교화'

대검은 사회봉사 신청 요건인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대비 50% 이하에서 70% 이하로 넓혀 사회봉사 신청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소득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256만540원 이하에서 358만4756원 이하로 완화됐다.

2020년 사회봉사 신청 가능 벌금액을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하면서 전년도 대비 사회봉사 허가 건수가 25% 증가한 바 있다. 대검은 중위소득 기준을 완화 시에도 사회봉사 대체 집행 사례가 대폭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소득 수준 외에도 다양한 자료를 참고해 경제적 능력을 판단하도록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2020년 4월 안양지청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업체 대표가 매출 부진 등 개별 사유에 따라 사회봉사 명령을 허가받은 사례가 있다. 형식적인 기준은 사회봉사 신청 요건에 맞지 않지만, 주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인정한 것이다. 

이처럼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벌금 납부가 불가능한 상황이 증가하면서 경제적 능력 판단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검은 사회봉사 유형과 기간을 다양화해 교화 목적을 달성할 예정이다. 벌금 미납자들은 농어촌 모내기와 그물 손질, 독거노인 목욕봉사, 제설작업, 벽화그리기, 다문화가정 도배 등 중 사회봉사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김 부장은 "사회봉사 신청에 앞서 대상자가 본인의 특기에 따라 잘 하는 분야와 하고 싶은 분야를 파악하도록 안내한다"며 "대상자의 특기에 맞는 협력기관에서 일손을 필요로 하면 보내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벌금을 일부 납부한 미납자나 분납, 납부 연기 대상자도 남은 금액에 대해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하다. 수배 중인 벌금 미납자도 사회봉사 요건에 해당하면 상담을 통해 사회봉사 신청을 할 수 있다.

대검은 벌금 분납과 납부 연기 방안을 실질화하는 조치도 취한다. 벌금 미납자의 노역장 유치 전 사전면담을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미납자의 노역 수형 능력을 검토해 유치 집행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생계가 곤란한 이들에게는 지명 수배 후에도 벌금의 분납과 납부 연기를 허가한다.

이와 함께 500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가 질병으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노역을 감당하기 어려우면 직권으로 분납과 납부 연기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김 부장은 "사회봉사는 벌금형 집행을 면제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유익한 봉사를 통해 확실한 처벌을 하겠다는 취지"라며 "독일과 일본 등 해외에서도 소액 벌금형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대체 집행을 추진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봉사 대상자가 현장에 갈 때 보호관찰소 심사 위원이 동행하기 때문에 봉사활동에 대한 피드백이 가능하며, 문제가 있을 경우 다른 봉사로 전환 가능하다"며 "노역장 구금의 경우 대상자 교화가 어려운 반면 봉사활동은 정신적, 심리적 교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