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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빈곤·취약계층 벌금 미납...노역 대신 '사회봉사' 확대

기사입력 : 2022년08월02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08월02일 14:00

대검, 2일 일선청에 사회봉사 대체 집행 확대 지시
노역 증가로 교정시설 과밀 등 부작용 발생
사회봉사 신청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70% 이하'
벌금 미납자 질병 있을 경우 분납·납부 연기 가능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벌금을 낼 경제적 능력이 없는 '빈곤·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 집행을 확대한다.

벌금 미납자들의 노역장 유치로 인한 교정시설 과밀 문제를 해결하고 노역 기간 불가능했던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대검찰청은 '수감생활 대신 땀 흘리기'라는 모토로 벌금 미납자들의 사회봉사 대체 집행을 확대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벌금 대신 노역...'생계 활동 단절·낙인효과' 부작용

벌금 납부 능력이 없는 빈곤·취약계층은 노역장에 유치돼 노역으로 벌금을 대신한다. 하지만 노역장에 유치될 경우 가족관계와 생계 활동이 단절되고, 교정시설 수용으로 낙인 효과와 범죄 학습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특히 노역 기간 기초수급권 지정이 취소돼 경제적 기반이 박탈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벌금 미납자의 노역장 유치로 교정시설은 과밀 상태다. 교정시설 인력과 시설 예산 투입 규모가 늘어날 뿐 아니라 건강상 문제가 있는 벌금 미납자의 노역장 유치에 따른 문제도 발생한다. 

최근 5년간 1일 평균 교정시설 수용 인원 중 벌금 대신 노역을 수형하는 비율은 2.8%에 달한다. 일본의 경우 노역 수형 비율은 0.6%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가벼운 형벌도 노역으로 대신하는 환형 유치가 이뤄지면서, 재산형이 신체 자유형으로 전환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노역장 유치 집행자 중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은 비율은 93%, 100만원 이하 벌금 비율은 60%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면서 500만원 이하 벌금형 미납 건수는 2019년 13만8000건에서 2020년 14만2000건, 2021년 19만9000건으로 대폭 늘었다.

500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 중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허가로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다.

◆ 사회봉사 신청 요건 완화...봉사 유형 다양화로 '교화'

대검은 사회봉사 신청 요건인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대비 50% 이하에서 70% 이하로 넓혀 사회봉사 신청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소득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256만540원 이하에서 358만4756원 이하로 완화됐다.

2020년 사회봉사 신청 가능 벌금액을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하면서 전년도 대비 사회봉사 허가 건수가 25% 증가한 바 있다. 대검은 중위소득 기준을 완화 시에도 사회봉사 대체 집행 사례가 대폭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소득 수준 외에도 다양한 자료를 참고해 경제적 능력을 판단하도록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2020년 4월 안양지청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대상자의 매출 부진 등 개별 사유를 고려해 사회봉사 명령을 허가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로 벌금 납부가 불가능한 상황을 고려해 경제적 능력 판단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검은 사회봉사 유형과 기간을 다양화해 교화 목적을 달성할 예정이다. 벌금 미납자들은 농어촌 모내기와 그물 손질, 독거노인 목욕봉사, 제설작업, 벽화그리기, 다문화가정 도배 등 중 사회봉사 유형을 선책할 수 있다.

더불어 사회봉사 신청자의 생업과 학업, 질병 등을 고려해 봉사 시작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벌금을 일부 납부한 미납자나 분납, 납부 연기 대상자도 남은 금액에 대해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배 중인 벌금 미납자도 사회봉사 요건에 해당하면 상담을 통해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하다.

대검은 벌금 분납과 납부 연기 방안을 실질화하는 조치도 취한다. 벌금 미납자의 노역장 유치 전 사전면담을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미납자의 노역 수형 능력을 검토해 유치 집행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생계가 곤란한 이들에게는 지명 수배 후에도 벌금의 분납과 납부 연기를 허가한다.

이와 함께 500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가 질병으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노역을 감당하기 어려우면 직권으로 분납과 납부 연기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대검은 "교정시설 단기 구금의 경우 교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봉사를 통해 정신적, 심리적 교화를 기대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검찰은 빈곤·취약계층의 시각에서 재산형 집행 업무개선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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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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