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장관, 국민 안전과 인권 지키는 데 집중…오해 없앨 것
경찰국, 경찰청과 가까운 정부서울청사 입주
야권, 경찰국 신설 법률 위배 여부 검토 착수
소속 청과 원활한 협업 체제 구축…경찰·소방 정책 추진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인 경찰국이 31년 만에 2일 공식 출범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행안부 산하 경찰국 공식 출범일인 2일 오전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경찰국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2.08.02 yooksa@newspim.com |
경찰국 신설은 그간 역대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던 경찰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 통제 시스템을 통해 경찰 관련 국정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경찰국은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 수행을 지원한다. 경찰국은 경찰청과 긴밀한 소통과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경찰청과 가까운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했다.
행안부에 경찰 관련 업무조직이 신설되는것은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이다.
경찰국은 김순호 국장(치안감)을 수장으로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3개 과를 두게 된다. 인원은 국장 포함해 16명이며 그중 현직 경찰공무원은 12명 안팎이다. 인사지원과의 경우 일선 직원까지 전체 구성원이 경찰 출신으로 배치됐다. 추후 업무 수요를 반영해 추가적인 경찰 인력을 배치하면 80% 이상의 직원이 경찰 출신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하지만 경찰국 출범에 따른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경찰국 신설 논의 단계부터 경찰 안팎에서 논란이 거셌던 만큼 이를 잠재우는 것이 경찰국의 첫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 내·외부에서 여전히 반대 여론이 높다.
지난달 30일 열릴 예정이었던 14만 전체 경찰회의가 자진 철회 및 연기로 조용히 넘어가면서 내부 반발은 소강 국면을 맞았지만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는 만큼 언제든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경찰국이 앞으로 행안부와 경찰청 간 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낼지도 관전 포인트다. 최근 치안감 인사번복 사태를 놓고 행안부 치안정책관의 실수로 결론이 났음에도 행안부는 지난 주말 경찰청 발표를 되받아치는 등 부처 간 미묘한 기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야권에서도 경찰국 신설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 된다며 법률 검토에까지 착수했다. 이에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과 더불어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도 제정·시행했으며 이를 통해 소속 청과의 원활한 협업 체제를 구축하고 경찰·소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정 규칙에 따르면 국무위원이기도 한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과 소방청에서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시 사전 승인을 하고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 사전에 보고를 받고 청장은 중요 정책 및 계획의 추진실적 등에 대해서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부여된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성을 높이고 장관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경찰국 설치에 대해 여론이 회복되지 않는 것에 대해 이상민 장관은 "경찰국 신설 논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여러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저와 경찰국은 폭넓은 소통을 통해 공감을 확대할 것"이라며 "경찰관들이 자긍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해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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