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6명 후보자 중 271명 보전...7대 지선보다 23억 증가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6.1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정당이 청구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 금액 181억원 중 27억 5000여만 원을 감액한 155억 1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은 헌법 제116조제2항에 규정된 선거공영제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와 지방자치단체(지방선거)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하는 제도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사진=뉴스핌DB] |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지역구 후보자는 306명의 가운데 271명(88.6%)이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는 대상자는 245명,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을 득표해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는 사람은 26명이다.
선거별 보전액을 보면 ▲도지사선거(2명) 20억4800여만 원 ▲교육감선거(2명) 22억700여만 원 ▲시·군장선거(24명) 27억7100여만 원 ▲지역구도의회의원선거(62명) 25억22200여만 원 ▲비례대표도의회의원선거(2개정당) 2억44300여만 원, ▲ 지역구시·군의회의원선거(181명) 52억8300여만 원, ▲비례대표시·군의회의원선거(2개정당) 2억7600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비용 보전액은 지난 제7회 지방선거 보전액 130억 4000여만 원보다 23억 1000여만 원 증가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35조의2에는 보전비용 지급 후라 할지라도 미보전 사유가 발견되거나 당선무효된 자 등의 경우에는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반환명령에도 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반복적으로 징수 이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또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한다.
충북선관위는"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그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