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로EV 구매시 4530만원→1430만원
3층 건물 높이 기준 9m→10m로 완화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앞으로 전기차 구입 초기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열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출시 등의 규제개선안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의 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원부를 개선한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계는 전기차 장치 중 가장 고가이자 핵심 장치인 배터리 구독서비스 출시를 기획해왔다. 하지만 '자동차등록령'상 자동차 등록원부에 자동차 외에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할 수 없어 상품 출시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부터 관련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배터리 구독서비스가 출시되면 전기차 구매비용이 대폭 낮아져 보급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4530만원짜리 전기차 '니로EV'를 구매한다고 가정할 때 보조금 1000만원에 배터리 비용 2100만원을 절약할 수 있어 1430만원을 지불하면 된다.
3층 건물 높이 기준은 기존 9m에서 10m로 완화한다. 최근 단열 등 에너지 절약 기준 강화로 건축물의 바닥 두께, 층고 등이 증가하면서 9m 안에 3개층을 구성하기 어렵다는 업계 요구를 반영했다. 택시에서 내리는 승객이 후방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해 달려오는 오토바이 등에 치이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택시에 '하차판'을 부착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위원회는 국토부에 건축심의 간소화 및 통합, 무순위 청약 공개모집 방식 개선 등을 권고했다.
국토부는 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돼 있는 건축심의 대상을 연내 정비하고 유사한 심의를 통합할 계획이다.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청약홈을 통해 잔여물량 입주자를 무한 반복적으로 공개모집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감안해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작은 건의 사항일지라도 지속적으로 많은 과제들이 개선된다면 기업과 국민들께서 느끼는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