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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이스타항공 수사의뢰…"작년 2월 기준 자료 갖고도 제출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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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자본잉여금은 작년 11월 수치 작성
결손금만 2020년 5월 자료 넣어…"고의 의심"
회사도 자료작성방법·금액산정 설명생략 인정
"자본잠식은 변경면허에 중요 기준…수사로 규명"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이스타항공이 허위 회계자료를 제출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말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 발급 과정에서 2020년 5월 31일 기준으로 결손금 수치를 작성해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의도적으로 숨기려 한 것 아니냐는 판단에서다.

특히 국토부는 이달 초 실시한 특별조사를 통해 이스타항공이 작년 2월 4일 기준 회계자료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자본금, 자본잉여금 등의 항목은 변경면허 신청 당시인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면서도 결손금 항목만 2020년 5월 수치를 넣은 것은 고의가 아니라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서 소집한 5개 국토관리청장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스타항공이 고의로 허위자료를 제출해 국토부의 항공운송사업 면허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의뢰를 통해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작년 말 변경면허 심사 당시 이스타항공은 2020년 5월 말 기준 회계를 사용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6월 22일 이스타항공이 제출한 소명서에서도 '제출자료 작성방법과 금액 산정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사전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회생철차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작년 2월 4일 기준 조사보고서를 회사로부터 제출받았다. 반면 변경면허 심사 당시에는 수차례의 자료 요구에도 이스타항공이 2020년 5월 기준 자료만 제출해 문제라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변경면허 심사는 앞으로의 재무능력을 심사인 만큼 회사의 현재 재무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가능한 최근 자료를 제출했어야 한다"며 "회생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조사보고서가 존재하는 만큼 이를 토대로 회계자료 정확성을 보완하거나 최소한 자본잠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활용하지 않은 것은 재무상태를 숨길 의도가 있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자본잠식은 면허 발급에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이스타항공의 허위자료 제출이 큰 문제라고도 지적했다. 항공사업법상 대표자 변경은 중요사항 변경에 해당하고 변경면허 역시 면허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스타항공이 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면허 발급에서 자본잠식이 주요 요건이 아니라고 해명한 데 대한 반박이다.

국토부는 "이번 변경면허는 단순 대표자 변경이 아니라 경영 악화로 운항을 중단했던 항공사가 기업회생으로 대주주가 변경되고 신청한 것"이라며 "면허심사 당시 이를 감안해 재무상태와 사업계획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고 말했다. 최근까지 이스타항공이 절차를 밟았던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 발급에서도 재정능력을 평가하도록 돼 있다.

최근 이스타항공은 완전자본잠식을 해소했다. 하지만 국토부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해소돼지 않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회사가 6월 8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지난 5월 유상증자를 실시해 자본잠식률을 97.63%로 낮췄다. 국토부는 "수사를 통해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과의 연관성 등 정치적 고려가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회사 제출 자료와 현장조사 결과 허위자료 제출이 확인됐고 특히 고의 의혹이 짙어 국토부 조사권한이 미치지 않은 부분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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