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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육성] 정부 "빅펀드로 큰 돈 드는 임상 3상 적극 지원"(일문일답)

기사입력 : 2022년07월27일 13:47

최종수정 : 2022년07월27일 13:47

27일 바이오 헬스산업 혁신 방안 발표
"규제 풀고 5000억 바이오·백신 펀드조성"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 지원 2조2000억원"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27일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바이오 헬스 기업의 감염병 백신·치료제 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관련 산업 인·허가 과정과 세액공제, 금융지원 등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무엇보다 혁신 신약개발을 위해 제약·바이오기업에 투자하는 5000억원 규모 민간 합동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향후 1조원까지 확대한다. 범부처신약개발 지원 차원에서 임상 2상 신약 파이프라인 대상으로 2030년까지 2조2000억원의 연구개발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산화가 시급한 품목을 우선 선정하고 2025년까지 바이오 소부장 기업 기술개발·사업화 지원을 펼 것"이라며 "바이오 생산 공정 인력양성을 본격실시해 생산·임상 설계·중개연구 등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바이오헬스 규제혁신 로드맵 제시,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등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 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바이오헬스 산업 활성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2.07.27 kh99@newspim.com

다음은 이날 오전 바이오헬스 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 후 이어진 복지부 2차관, 이강호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과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다.

-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인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신설 관련 논의가 있나?

▲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와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정부부처 간 협의를 통해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설치해나가도록 하겠다. 현재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린다.

- K-바이오 백신펀드 조성 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

▲ 민관합동으로 금년에 5000억원을 하고 향후 1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금년의 경우 우리 정부에서 1000억원 정도 투자하고 국책은행에서 1000억원 정도를 모금 중이며, 나머지는 민간 투자를 받을 계획에 있다. 아마도 8월에 저희가 운용사에 대해 설계를 공모할 예정이다.

- 안전성을 담보해야하는 분야의 특수성보다 지나치게 산업적 측면에 집중하고 있다는 시각은 우려인가?

▲ 비침습적인 진단의료기기라든지 여러 가지 인공지능(AI) 기기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가 390일 정도를 80일로 앞당겨서 단축하는 한편으로는 혁신의료기기 지정이 될 경우 바로 시장에서 비급여라도 쓸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AI라든지 디지털 기기들이 많이 혁신 의료기기로 선정돼 활동하고 있다. 안전성과 유효성도 고려한 그런 정책이라고 말씀드리겠다.

- 많은 돈을 들였다고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가?

▲ 정부가 5000억원 규모의 K-바이오 백신펀드를 만드는 이유는 우리나라 제약 산업이 지금 발전단계에 있어서다. 임상을 충실히 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능력이 약간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특히 재정적인 측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적극 빅펀드를 만들어 임상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1477개 기업이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있고 작년의 경우 13조원 규모의 기술 수출이 이뤄졌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는 임상 3상까지 갈 수 있는 기반 여건이 충분히 됨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측면의 제약으로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 돈이 많이 드는 임상 3상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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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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