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우리은행, '697억' 횡령 직원 '무단결근'·'직인 날조' 몰라

기사입력 : 2022년07월26일 16:12

최종수정 : 2022년07월26일 16:13

금감원, 우리은행 횡령사고 검사결과 브리핑
내부통제 의문, 무단결근·문서 관리 부실 방치
금융위와 내부통제 개선 강화하고 법규 재정비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우리은행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에 심각한 결함이 드러났다. 697억3000만원 가량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이 횡령 기간 중 1년 간 무단결근하고 팀장의 OTP, 직인 등을 무단 도용했지만, 우리은행은 금감원 검사 전까지 이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26일 '우리은행 횡령사고에 대한 검사결과(잠정)'에 대한 브리핑 및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 지난 4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사고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이 부원장은 "사고자 개인의 일탈이 주된 원인이지만, 대형 시중은행의 본부부서에서 8년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 700억원에 가까운 거액의 횡령이 발생한 데에는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사고자(횡령 직원)는 동일부서에서 지난 2011년 11월~2022년 4월까지 10년 가까이 장기근무를 했으며, 심지어 2019년 10월~2020년 11월까지 1년2개월 내내 파견근무를 핑계로 무단결근을 했지만 은행 측에서는 이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원장은 "대외기관 TF 구성에 해당 직원이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핑계로 부서장한테 허위로 구두보고했고, 부서장은 의심하지 않고 파견을 보낸 것으로 판명됐다"며 "(파견 간 사실에 대한) 관련 문서도 남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파견기관 회의가 있으면 출입이 가능해 출입기록은 남아있지만, 지속적으로 근무한 기록은 없다. 파견기관에 확인해봤지만 파견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은행 측에서도 놀라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OTP 무단 사용에 대해선 "금고에 OTP가 보관돼있는데, 팀장과 사고자가 열쇠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 열쇄 두 개를 꽂아야 금고가 열리는데 팀장 공석 때 열쇠를 탈취해서 금고를 열어 OTP를 꺼내 사용한 것"이라며 "직인도 부서장 직인, 은행장 직인을 무단으로 사용한적 있는데, 공문을 허위로 만들어서 결재 받는데 직인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횡령 금액 중 얼마나 회수됐는지는 금감원 영역이 아니라 검찰 쪽에서 확인 가능할 것"이라며 "횡령자금은 사고자 동생 증권계좌로 삼분의 이 가량이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주식이나 선물옵션에 투자된 것 같고, 일부는 친인척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최종적으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뒤 재판받게 되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고 관련자 범위를 CEO까지 확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현재 제재심으로 가기 전 해당 검사 부서 내에서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며 "사고 관련자는 사고자의 직접적인 라인에 있는 담당 팀장, 부서장, 그 위 임원급도 있고 최종적으론 행장, 회장까지도 가겠지만 은행법이냐 지배구조법이냐 등 어떤 관련 규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사고 관련자 범위가 결정된다. 지금은 사고 관련 범위나 최종 제재 수준에 대해 말하기 시기상조"라고 답했다.

이 원장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 614억5000만원 외에 출자전환주식 횡령금 23억5000만원, 대우일렉 공장 매각 몰취계약금 59억3000만원 횡령 등 두건에 대해서도 파악하자마자 검찰에 통보했다"며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 진행 중인 걸로 안다"고 했다.

내부통제제도 실효성과 관련한 법규를 재정비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원장은 "우리나라는 법의 구체적인 적용이 있어야한다. 원칙에 위반했을 때 제재하는 것이 어렵다"며 "재판 과정이라 재판이 최종적으로 끝나면 관련 법규를 명확히 할 것이다. 포인트는 내부통제 적정하게 작동했느냐, 안했느냐다"라고 말했다.

byho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