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우리은행, '697억' 횡령 직원 '무단결근'·'직인 날조' 몰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감원, 우리은행 횡령사고 검사결과 브리핑
내부통제 의문, 무단결근·문서 관리 부실 방치
금융위와 내부통제 개선 강화하고 법규 재정비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우리은행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에 심각한 결함이 드러났다. 697억3000만원 가량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이 횡령 기간 중 1년 간 무단결근하고 팀장의 OTP, 직인 등을 무단 도용했지만, 우리은행은 금감원 검사 전까지 이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26일 '우리은행 횡령사고에 대한 검사결과(잠정)'에 대한 브리핑 및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 지난 4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사고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이 부원장은 "사고자 개인의 일탈이 주된 원인이지만, 대형 시중은행의 본부부서에서 8년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 700억원에 가까운 거액의 횡령이 발생한 데에는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사고자(횡령 직원)는 동일부서에서 지난 2011년 11월~2022년 4월까지 10년 가까이 장기근무를 했으며, 심지어 2019년 10월~2020년 11월까지 1년2개월 내내 파견근무를 핑계로 무단결근을 했지만 은행 측에서는 이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원장은 "대외기관 TF 구성에 해당 직원이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핑계로 부서장한테 허위로 구두보고했고, 부서장은 의심하지 않고 파견을 보낸 것으로 판명됐다"며 "(파견 간 사실에 대한) 관련 문서도 남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파견기관 회의가 있으면 출입이 가능해 출입기록은 남아있지만, 지속적으로 근무한 기록은 없다. 파견기관에 확인해봤지만 파견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은행 측에서도 놀라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OTP 무단 사용에 대해선 "금고에 OTP가 보관돼있는데, 팀장과 사고자가 열쇠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 열쇄 두 개를 꽂아야 금고가 열리는데 팀장 공석 때 열쇠를 탈취해서 금고를 열어 OTP를 꺼내 사용한 것"이라며 "직인도 부서장 직인, 은행장 직인을 무단으로 사용한적 있는데, 공문을 허위로 만들어서 결재 받는데 직인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횡령 금액 중 얼마나 회수됐는지는 금감원 영역이 아니라 검찰 쪽에서 확인 가능할 것"이라며 "횡령자금은 사고자 동생 증권계좌로 삼분의 이 가량이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주식이나 선물옵션에 투자된 것 같고, 일부는 친인척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최종적으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뒤 재판받게 되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고 관련자 범위를 CEO까지 확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현재 제재심으로 가기 전 해당 검사 부서 내에서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며 "사고 관련자는 사고자의 직접적인 라인에 있는 담당 팀장, 부서장, 그 위 임원급도 있고 최종적으론 행장, 회장까지도 가겠지만 은행법이냐 지배구조법이냐 등 어떤 관련 규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사고 관련자 범위가 결정된다. 지금은 사고 관련 범위나 최종 제재 수준에 대해 말하기 시기상조"라고 답했다.

이 원장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 614억5000만원 외에 출자전환주식 횡령금 23억5000만원, 대우일렉 공장 매각 몰취계약금 59억3000만원 횡령 등 두건에 대해서도 파악하자마자 검찰에 통보했다"며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 진행 중인 걸로 안다"고 했다.

내부통제제도 실효성과 관련한 법규를 재정비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원장은 "우리나라는 법의 구체적인 적용이 있어야한다. 원칙에 위반했을 때 제재하는 것이 어렵다"며 "재판 과정이라 재판이 최종적으로 끝나면 관련 법규를 명확히 할 것이다. 포인트는 내부통제 적정하게 작동했느냐, 안했느냐다"라고 말했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