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피아니스트 백건우(76) 씨가 자신의 연주비 21억원을 횡령했다며 자신의 처제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윤정희(78·본명 손미자) 씨의 첫째 동생 손미애 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07.25 obliviate12@newspim.com |
백씨는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1980년부터 처제인 손씨에게 연주료 관리를 맡겼는데, 손씨가 연주료 21억원을 무단 인출했다"며 손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백씨 측이 제출한 은행계좌 거래내역 등을 들여다본 결과 손씨의 횡령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씨 측은 "백씨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거짓으로 재산문제를 계속 제기한다"고 반박하며 백씨를 무고, 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소했으며, 이 사건은 아직 경찰 조사 중이다.
백씨와 윤씨 동생들은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윤씨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윤씨 동생들은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윤씨가 프랑스에 방치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백씨 측은 즉각 윤씨의 후견인 선임과 관련한 분쟁에서 동생들이 프랑스 법원에서 패소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어 서울가정법원도 올해 3월 백씨의 딸 백진희 씨를 윤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했으나, 윤씨 동생들 측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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