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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①김병욱 "루나 사태, 거래소 공동 상장 요건 있었으면 막았을 것"

기사입력 : 2022년07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0월26일 10:58

민주당 가상자산특별대책TF 맡아 입법 주도
"업비트 과독점, 법안 만들어지면 해결 될 문제"
"투자자보호기금으로 거래소·투자자 공존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가상자산'. 아직 화폐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불러야 할지도 불분명한 존재이지만 시장은 형성됐고, 정부가 손놓고 있는 사이 지난해 말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은 3조 달러 규모까지 커졌다.

새로운 시장은 열렸지만, 막상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규제를 해야할지, 한다면 어디까지 규제해야 할지 명확한 기준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 최근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한 테라·루나 사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규제를 위해 더는 국회가 손놓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뉴스핌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가상자산 관련 입법을 주도하는 등 꾸준히 활동해 온 김병욱 의원을 만나 현안과 국회에서 다뤄질 입법 과제들을 들었다. 그는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가상자산특별대책TF 팀장을 맡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21 kimkim@newspim.com

◆ "상장 요건 기준 있어야 제2의 테라-루나 막는다"

"기본적인 상장 요건은 좀 공동으로 만들 필요는 있지 않을까"

김 의원은 최근 일어난 루나 사태의 본질을 이렇게 짚었다. 그는 "루나의 경우 상장 과정에서 문제가 없어 보였을 거다. 왜냐하면 특정 거래소만 상장해서 거래된 게 아니라 국내 거래소, 국제 거래소에도 다 상장이 돼 거래가 됐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치코인이면서 글로벌 코인으로 성장한 대표적 코인이지 않은가. 그렇다 보니 상장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상장 과정에서 '책임 소재'가 없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거래소가 어떤 고의나 중과실의 사유가 있는 코인을 상장한 건지, 합리적 기준을 지켜 상장시켰는데 다른 변수와 요인에 의해 이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인지 알 도리가 없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검찰이 지난 20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을 언급하며 "검찰 단계로 넘어갔으니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 국회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할 차례"라고 했다. 그 일환으로 '별도 위원회'를 둔다거나, 상장 요건을 공동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구체적 방안을 내놨다.

또 현재 가상자산 시장 내 교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형법상 사기죄 말고 처벌할 방법이 없다. 주식시장의 교란 행위와 동일하게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게끔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의원은 가상자산 업계와 투자자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자율적인 '투자자 보호 기금'이 그것이다. 그는 "가상자산 산업이 발전하면서 거래소도 많이 성장했다. (가상자산이) 하락했다고 다 보호해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지 못한 거래소 내부 문제라든지 경제 상황의 급변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거래소들이 일정 '투자자 보호 기금' 명목으로 일정 자금을 만들어 두면 가상자산 시장 자체에 대한 신뢰도도 올라갈 수 있고 일부 거래소에 대한 편협한 시각도 깨뜨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시장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데 있어서 투자자 보호 기금 마련은 하나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재삼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21 kimkim@newspim.com

◆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지 않아야...금융당국,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김 의원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지 않게끔. 시장이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이 제정되는 게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을) 거래하다 보면 시장 교란 행위, 다시 말해 시세 조작이라든지 불공정 행위가 생길 수 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처벌하고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제할지 논의돼야 하는데 관련 기본법이 부재하다 보니깐 현재는 사후약방문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13개 관련 법안 내용이 계류 중이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관련 입법이 더딜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에 대해 "논의가 부족해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을 어디까지 한정할 거냐, 가령 디파이(탈중앙화 금융)도 있고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를 모두 가상자산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안됐다"고 설명했다.

그 외에도 "직접 규제, 간접 규제 방식에 대한 논의 또한 필요하다. 거래소도 허가제로 할지 인가제로 할지, 다양한 의견이 있고 여러 버전의 법안이 있는데 이에 대해 초기 심의만 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애매한 부분도 있고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 보니 금융 당국은 직접 손대기를 두려워 한다"며 "그럼에도 우리가 과감하게 헤쳐 나가지 않으면 절대 해당 산업이 발전할 수 없고 규제 개선도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일각에서 지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과독점 현상에 대해선 "법안이 만들어지면 해결 될 문제"라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투자자 입장에선 규모가 큰 곳에 투자하고 거래할 수밖에 없다. 법안이 미비하니깐 작은 거래소를 이용하기엔 불안 심리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투자자 보호 장치가 법적으로 마련되고 책임 주체 등이 명확해져야 투자자들이 마음놓고 다양한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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