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국내 최대 성매매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가 필리핀에서 국내로 강제송환 됐다.
경찰청은 22일 오전 5시경 성매매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을 운영한 A씨와 전화금융사기 사범 B씨를 국내로 강제송환 했다고 밝혔다.
A씨가 운영하던 성매매알선 사이트'밤의 전쟁'은 약 7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알선 사이트였다. A 씨는'밤의 전쟁'을 포함한 4개의 성매매 알선사이트를 지난 2014년 4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운영하면서 성매매 업소 7000여개를 광고해주고 광고비 명목으로 약 17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경찰청은 2019년 해당 사이트에 대한 첩보 입수 후 수사에 착수했다. 온‧오프라인 종합수사가 필요한 성매매 사이트 특성상, 사이버수사국은 사이트 폐쇄 및 운영진 검거에 중점을 두고 수사해 사이트 4개를 폐쇄하고 국내 총책 등 19명을 검거했다.
또 생활안전국에서는 사이트에 게재된 789개 업소에 대해 단속을 벌여 업주, 종업원, 성매수남 등 관련자 2522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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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행정안전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따라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통제할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등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서며 경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2022.06.22 yooksa@newspim.com |
A씨는 공범이 별건으로 검거되자 필리핀으로 2016년 이미 도주한 상황이었고, 2019년 8월 필리핀 현지에서 공동운영자가 검거됐음에도 계속해서 도피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다.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에서는 A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 사무총국에 적색수배를 신청하는 한편, 필리핀 인터폴 등 현지 사법기관에 적극적인 공조를 요청했다.
필리핀 코리안데스크는 현지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추적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A씨와 관련된 첩보를 지속 수집했고, 현지 수사기관과 공조해 지난해 9월 검거했다.
A씨와 함께 국내로 송환한 B씨는 2015년 8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마닐라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서 전화상담원 역할을 했다. 경찰청은 B씨 검거를 위한 국제공조를 개시했고,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에서 B씨 소재지를 파악한 후 이민청과 공조해 지난 5월 주거지 인근에서 검거했다.
경찰청은 대상자들의 송환을 추진하던 가운데 필리핀 당국이 6월 말 대상자들의 추방을 승인했고 호송팀을 필리핀에 파견해 이날 피의자들을 국내로 강제송환 했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검거돼 송환 후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모범사례다"면서 "앞으로도 외국 경찰과의 지속적인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도피사범들을 지속해서 송환하겠다"고 말했다.
jy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