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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가능성에..."규제완화 기대감" vs "생존권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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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무휴업 폐지' 관련 온라인 국민투표 진행
대형마트, 10년 묵은 규제 완화 기대감에 일제히 환영
한상총련, 성명서 통해 "생존권 위협" 반발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 정부와 정치권에서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 폐지 움직임을 보이자 대형마트업계가 환영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2012년 도입돼 10년간 대형마트를 옥죄던 규제 완화로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다만 중소상공인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게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전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최저임금 차등적용,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허용 등 10건의 우수 국민제안을 선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부터 열흘간 국민제안 누리집(withpeople.president.go.kr)에서 온라인 투표로 이들 10건 중 3건을 추린 뒤 그 내용을 국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의 모습. 2022.07.05 yooksa@newspim.com

의무휴업 폐지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대형마트들은 일제히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유통업 규제는 지난 10년간 업계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고 소비자들 역시 이용에 대한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나타내왔다"며 "지금이라도 소비자들과 기업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겠다는 결정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소비심리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씩 나오는 상황"이라며 "다만 유통업 환경이 급변한만큼 규제 개선이 꼭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2년 시행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올해로 10년째를 맞았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월 2회 문을 닫고,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대형마트는 점포를 이용한 새벽배송에도 나설 수 없고, 의무휴업일에는 일반배송조차 불가능하다.

반면 이 같은 움직임에 중소상공인들은 발끈하고 나섰다. 소상공인 단체는 "골목상권 보호는 국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은 이미 2018년 대형마트 7곳이 낸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된 바 있다"며 "적법성이 입증됐음에도 새 정부는 국민투표를 통해 골목상권 최후의 보호막을 제거하고 재벌 대기업의 숙원을 현실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총련은 유통 재벌들은 의무휴업 무력화를 주장하며 소비자 인식 조사를 근거로 제시했다. 한상총련은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조사 결과 '대형마트 휴무 때 전통시장을 방문하겠다는 소비자 응답률은 8.3%에 그쳤다"라면서 "전통시장을 비롯해 편의점,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을 이용하겠다는 응답률은 57.2%나 됐다"라고 비판했다.

한상총련은 또 "새 정부는 오직 자율 규제만을 강조하면서 헌법정신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새 정부는 이제라도 골목상권 보호를 강화해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과 관련해 규제보다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기업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그냥 규제 개혁 제도 새건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 발목을 잡고 있는 이권 카르텔, 부당한 지대추구의 폐습을 단호하게 없애는 것이 바로 규제 혁신이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shj10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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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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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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