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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안면도 관광개발사업 '파란불'...3·4지구 토지매매 계약체결

기사입력 : 2022년07월20일 14:52

최종수정 : 2022년07월20일 14:52

193만 4000㎡에 총 1192억원 계약...내년 3월 착공 예상

[내포=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도가 안면도 관광지 조성 사업을 위한 토지 거래 절차에 들어갔다. 내년 3월 착공에 파란불을 켜졌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20일 도청 상황실에서 서정훈 온더웨스트 대표이사와 안면도 관광지 조성 사업 3‧4지구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20일 도청 상황실에서 서정훈 온더웨스트 대표이사와 안면도 관광지 조성 사업 3‧4지구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사진=충남도] 2022.07.20 gyun507@newspim.com

이번 토지 매매 계약 대상은 태안군 안면읍 중장‧신야리에 위치한 도유지 259필지로 총 면적 193만3937㎡다.

3‧4지구 214만 484㎡에서 도유지인 연안정비구역, 제방도로, 남측 진입도로, 연결도로 등 10만 4302㎡와 ▲국유지 6만 6732㎡ ▲군유지 2410㎡ ▲사유지 3만 3103㎡를 뺀 규모다.

계약에 따르면 토지 매매 대금은 총 1192억 1874만 1500원으로 정했다. 도와 온더웨스트가 각각 추천한 두 개의 감정평가사가 내놓은 금액의 평균값이다. 계약보증금은 매매 대금의 10%(119억 2187만 4150원)로 계약 조건에 따라 지난 15일 완납했다.

토지 소유권은 온더웨스트가 매매 대금을 완납하고 제반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이전한다. 토지 사용은 매매 대금을 완납하거나 계약보증금 납부 또는 잔금 납부를 시작하면 할 수 있다.

매매 계약 토지는 전대나 양도, 저당권이나 제한물권 설정, 사용 목적 변경, 임대 등의 권리 제3자 양도‧이전 등을 할 수 없다.

계약서에는 이밖에 원상 회복 및 손해 배상, 환매권 행사, 환매 특약 등기, 유치권 포기 등을 담고 있다.

김태흠 지사는 "그동안이 밑그림을 그리는 준비기간이었다면 이제는 개발을 추진하는 실행의 시간"이라며 "앞으로 교통 인프라 개선과 일주도로 정비,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해양치유센터 건립, 정책연수원 건설 등 사업 추진에 온 힘을 기울여 안면도 관광지 조성 사업 완성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온더웨스트는 메리츠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지비에이엑소더스, 마스턴투자운용, 조선호텔앤리조트, 오스모시스홀딩스, 대우건설, 계룡건설산업 등 국내외 8개 유명 기업이 참여해 구성한 컨소시엄이다.

온더웨스트는 2027년 6월까지 5년 동안 안면도 관광지 3‧4지구 214만 484㎡에 1조 3384억 원을 투입해 호텔‧콘도‧골프빌리지 등 1300실 규모의 숙박시설을 짓기로 했다.

또 18홀 규모의 골프장과 상가, 전망대, 전시관 등 휴양문화시설, 해양산책로 등도 조성한다. 착공은 내년 3월이다.

사업 이행 보증을 위해 온더웨스트는 본계약 전 30억 원을 포함, 1년 이내 200억 원의 투자이행보증금을 납부키로 했다.

도는 온더웨스트가 투자를 예정대로 진행하면 생산 유발 2조 6167억 원, 고용 유발 1만 4455명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지구는 기획재정부가 나라키움 정책연수원을 건립 중이며 1지구는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1991년 관광지 지정에 따라 추진 중인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은 태안군 안면읍 승언‧중장‧신야리 일원 294만 1935㎡에 민간자본 등을 투입해 세계적인 수준의 휴양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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