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1심 다올證 패소 판결 취소"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다올투자증권이 효성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효성중공업에 120억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던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19일 다올투자증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5일 효성중공업이 다올투자증권 등 증권사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일부 뒤집고 다올투자증권에 대한 패소 판결을 취소했다. 법원이 다올투자증권의 항소심을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1심 법원은 다올투자증권에 120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다올투자증권 본사 전경 [사진=다올투자증권] |
이번 소송은 지난 2018년 3월 효성중공업에서 소장을 접수하며 시작됐다. 효성중공업은 증권사들이 수주한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소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했다. 다올투자증권(당시 KTB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발행했다.
이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자금조달 문제가 발생했다. ABCP 만기를 앞두고 SPC가 상환금을 채우지 못하면서 시공사인 효성중공업이 대신 부족금을 채워 넣었는데, 이후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잘못 관리해 손해를 입었다는 설명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올투자증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제1심판결 중 피고 다올투자증권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다올투자증권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다올투자증권 측은 공시를 통해 "2심 승소 판결에 대해 소송 상대방이 불복해 상고할 경우 상고내용을 검토 후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올투자증권은 지난해 1심에서 패소하면서 발생한 손해배상금 166억원(원금 및 이자)을 충당부채 및 관련 손실로 반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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