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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강제북송' 文 고발 사건, 중앙지검 공공수사3부 배당

기사입력 : 2022년07월19일 07:56

최종수정 : 2022년07월19일 07:56

21일 고발인 변호사 단체 회장 보충조사 진행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가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에 배당됐다.

19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문 전 대통령 고발 사건을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오는 21일 오후 2시에는 이재원 한변 회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고발인 보충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등 회원들이 18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7.18 jeongwon1026@newspim.com

한변은 지난 18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살인죄, 직권남용죄, 불법체포감금죄, 직무유기죄, 국제형사범죄법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재원 한변 회장은 강제로 북송된 탈북 어민들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이들이 흉악범이라고 하였지만 혹여 살인 용의자라고 해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이들에 대한 강제추방은 인권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반인권적·야만적 행태"라며 "이 비극적 사건의 정점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 또한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자신이 어민들의 북송을 주도했으며 이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며 "그러나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의 지시 없이 국가안보실장이 독단적으로 이렇게 중대한 위법행위를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공수사3부는 국가정보원이 서훈 전 원장을 고발한 사건도 맡고 있다. 현재 검찰은 국가정보원과 여러 시민단체들이 제출한 강제북송 사건 관련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북송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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