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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탈북 어민 강제북송' 文 전 대통령 중앙지검에 고발

기사입력 : 2022년07월18일 14:50

최종수정 : 2022년07월18일 14:50

살인·직권남용·불법체포감금·직무유기 등 혐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가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18일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죄, 직권남용죄, 불법체포감금죄, 직무유기죄, 국제형사범죄법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등 회원들이 18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7.18 jeongwon1026@newspim.com

이재원 한변 회장은 "이 사건의 본질은 귀순의사를 밝힌 어민들을 정부가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법,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강제북송한 국가폭력과 정권에 의한 살인"이라며 "이 비극적 사건의 정점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들이 흉악범이라고 하였지만 혹여 살인 용의자라고 해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이들에 대한 강제추방은 인권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반인권적·야만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엔인권이사회는 20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북한의 자의적 고문, 처형 등의 인권침해를 규탄해왔다"며 "북한으로 이들을 추방하는 것은 국제형사범죄법을 위반하고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공동 가담하는 공범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은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자신이 어민들의 북송을 주도했으며 이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며 "그러나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의 지시 없이 국가안보실장이 독단적으로 이렇게 중대한 위법행위를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태송 선교사는 "현 정부는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여 이 사건에 가담한 모든 범죄자들에게 범의 심판을 내려야 할 것"이며 "탈북민에 대한 강제북송과 같은 반인도적 행위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과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이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살인죄, 직권남용죄, 불법체포감금죄, 직무유기죄, 국제형사범죄법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당시 통일부는 "순수한 귀순 과정 의사보다는 범죄 후 도주 목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며 강제북송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탈북 어민 강제북송 조치는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이후 통일부도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 피해를 생각한다면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현재 검찰은 국가정보원과 여러 시민단체들이 제출한 강제북송 사건 관련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북송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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