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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탈북어민 강제북송 '文정부 유엔 답변' 부족·부적절"

기사입력 : 2022년07월15일 11:33

최종수정 : 2022년07월15일 11:33

"국제 인권규범 비춰 부족…주관부처로서 유감"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15일 지난 2019년 11월 강제 북송한 탈북어민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질의에 과거 문재인 정부가 보낸 답변서가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기자단에 배포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유엔인권이사회 공동서한에 대해 우리 정부가 2020년 2월 제출한 답변서는 2019년 11월 7일 북한선원 추방 발표 후 시행된 통일부 브리핑의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의 연장선에서 작성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12일 통일부는 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은 2019년 11월 7일 경기 파주 판문점에서 통일부 직원이 촬영한 것이다. [사진=통일부] 2022.07.12 photo@newspim.com

외교부 당국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국제 인권규범의 기준에 비춰볼 때 우리 답변은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외교부는 답변서 작성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을 대외관계 주관부처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 인권이사회 강제실종 실무그룹 등은 2020년 1월 한국 정부에 공동서한을 보내고 송환 당시 북한 선원들의 인권에 대한 어떤 고려가 있었는지 등을 질의했다.

정부는 같은 해 2월 답변서를 통해 선원들이 나중에 귀순 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남측 군 당국에 나포될 당시 경고 사격에도 도주하고 한 명은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이들 어민이 심각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러서 난민으로 보기 힘들고 복수의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한 피의자라는 점에서 고문 위험 국가로 추방을 금지한 고문 방지 협약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나 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당시 탈북어민 북송 조치가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무부처인 통일부도 지난 11일 정례브리핑에서 "탈북어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당시 북송 조치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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