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시의원, 인권위 진정서 제출
명확한 진상규명 및 조사 촉구
"문 정부 직권남용 의심된다" 비판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국제적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북송됐을 경우 어민들이 받았을 피해가 인권침해적이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선박을 나포 한지 불과 닷새 만에 강제 북송해 제대로 된 사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 사건에 대한 진정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철저한 수사를 통해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고 민주주의인데 이를 무시하고 강제 북송시킨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고 인권위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이종배 시의원이 1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 탈북어민 북송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2022.07.18 youngar@newspim.com |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7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했다. 이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며 인권침해적인 처사라며 진상규명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은 한마디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반헌법적인 끔찍한 인권유린 사건"이라며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우리 국민의 생명권을 박탈하고 극악무도한 살인을 저질렀다고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최근 통일부는 해당 사건을 비판하며 당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어민 2명이 안대를 쓴 채 포승줄에 묶여 북송되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들은 자필로 귀순의향서까지 썼으나 문 정부가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오히려 흉악범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해 북송했고 이들은 즉시 처형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14일에는 국제 엠네스티에서 논평을 발행하는 등 국제 사회에서도 비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를 들며 "북송되면 즉시 처형될 것을 알면서도 북송한 것은 헌법상 생명권을 침해한 것이며 국제법도 위반한 행위"라고 힐난했다.
한편 당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인권위에 진상규명과 조사를 촉구하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피해자들이 이미 북한으로 추방된 상황에서 조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해당 진정을 각하한 바 있다.
이후 한변 측은 인권위의 각하 결정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으나 인권위가 항소를 하며 현재 소송 중에 있다. 이 의원은 "해당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이 사건이 인권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역사적 사건이라고 생각해 인권위 차원에서 진상 조사를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youn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