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달라도 토지합병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이와 같이 바뀐 제도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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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모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해 관리하고 있다.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과 같은 '토지이동' 절차를 통해 토지 크기와 용도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중에서 토지합병은 개발 행위 등을 하기 위해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쳐 단일토지로 관리하기 위한 행정절차다. 연간 6만 여건이 신청되고 있다.
그동안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 토지합병을 신청하려면 변경등기를 해서 주소를 하나로 일치시켜야 했다.
가령 '홍길동'이 과거 강원도에서 거주할 당시 구입한 토지와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구입한 토지를 합병하고자 할 때 등기부등본상 홍길동의 주소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주소로 일치시킨 후에야 토지합병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별도의 주소변경등기 없이 합병이 가능하다.
지적공부에 토지소유자의 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으므로 이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주소변경 이력을 확인하면 주소가 다르게 등록돼 있더라도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dream7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