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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특공' 사태가 남의 일?...국토부, 점검 소홀 반성 없이 '엄포'만

기사입력 : 2022년07월08일 06:31

최종수정 : 2022년07월08일 06:31

감사원, 세종시 주택 특별공급 당첨 사례 감사 결과 부적격 사례 116건 발견
국토부, 감사원 감사 결과 통보받고 주택환수,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 예고
2005년 '행복도시법' 만들면서 특공 점검 위임 않고 지도·감독 소홀 지적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을 악용한 부적격 청약 당첨자 등에 대한 엄중조치를 예고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들을 조사해 위법이 발견되면 엄벌에 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권한을 갖고도 그동안 특별공급 적정성 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다가 감사기관의 통보를 받고서야 뒤늦게 '엄포'에 나선 것으로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 자신들의 실수를 교묘히 가리려는 행태까지 보였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관평원 유령 청사' 의혹으로 촉발된 '세종시 특공' 특혜 논란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해 말 국회 요구로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주택 2만5995가구의 당첨 사례를 조사한 결과 부적격 당첨자가 116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6명은 분양 계약까지 체결한 상태다.

세종시 특별공급이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부작용이 나타나자 정부는 작년 7월 제도를 폐지했고, 국회는 같은해 12월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이나 기업 종사자에게 주거 편의를 제공하고자 지난 2010년 10월에 도입된 세종시 특별공급 제도가 11년 만에 폐지까지 이른 데에는 이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었기 때문이다.

특히 작년 5월에 불거진 공공기관 '유령 청사' 논란이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도 아닌데 171억원을 들인 신청사를 지어 혈세를 낭비하고 일부 직원이 특별공급으로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작년 5월 터져 나오면서 정부가 더는 제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별공급 제도 폐지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며 국회 국정조사와 부당이익 환수 조치까지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세종시 특별공급은 일반분양보다 경쟁률이 낮고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해 '로또 분양' 논란이 빚어졌다. 정부도 이를 불식하기 위해 그동안 수차례 제도 개선을 해왔다. 지난 2019년 정무직 공무원을 대상에서 배제했고 2020년에는 전매제한 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늘리고 3년 실거주 의무 기간을 신설했다. 또 작년 5월에는 특별공급 대상을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한 기관으로 한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 통계로 2020년 세종시 아파트값이 무려 44.9% 상승하는 등 집값 급등 시기가 한동안 이어지면서 특혜 논란은 더욱 거세졌고 '관평원 사태'를 계기로 절정에 다다랐던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경실련은 지난해 관평원 사태 이후 세종시 특별공급 폐지를 주장했다. mironj19@newspim.com

◆제도운영 허술하게 하고선 이제 와서 강도 높은 후속조치 운운한 국토부

이번 감사원 감사로 세종시 특별공급 부적격 청약의 각종 백태가 드러났다. 우선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는 기관에 파견 온 직원이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된 사례가 나왔다. 더 나아가 특별공급 대상 부처에서 발급하는 대상 확인서를 위조한 사실도 발각됐다. 행정안전부에 파견 근무 중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특별공급 대상 확인서에 소속 기관을 행안부로 쓰고 거기에 행안부 장관 관인(官印)을 복사해 붙여 넣은 것이다. 이밖에도 중복 당첨 등 여러 부적격 사례가 발견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사실을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고 청약에 당첨된 76명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그 결과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취소와 주택환수, 형사고발까지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의 이 같은 방침이 결과적으로 뒷북행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토부가 지난 2005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함께 '행복도시법'을 제정하면서 주택건설사업 승인은 행복청장이 수행하도록 위임하면서도 검사(점검) 권한은 위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행복청은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하면서도 점검 권한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특별공급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오지 않았고 국토부는 권한이 있으면서도 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지적한 셈이다. 

국토부가 심지어 자신들의 실수로 지목된 사안에 대한 비판을 피해가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감사원은 다른 주택 청약에 당첨돼 재당첨 제한을 받는 상황에서도 세종시 특별공급을 받은 사례를 공개하면서 "국토부가 규정을 임의로 운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밝히는 공식 보도자료에서 감사 내용을 소개하면서 '재당첨 제한 규정 임의 운용'이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자신들이 이를 지적받은 사실은 적시하지 않았다.

또한 '행복도시법' 점검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별공급 제도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감사원 지적을 담으면서도 점검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았다. 마치 다른 부처나 기관의 일인양 넘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그러면서 "주택공급을 총괄·감독하는 부처로서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 공급시장 교란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사후약방문식 대책을 내놨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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