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경찰청은 보이스피싱범들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반복해서 돈을 입금하고 있는 만큼 수상한 상황을 목격하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15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수거책(송금책)들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건네받고 '1인당 1일 100만원' 송금 제한 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이른바 '쪼개기 송금'을 하고 있다.
특히 비교적 인적이 드문 365코너(무인점)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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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전경 [사진=전경훈 기자] 2021.11.04 kh10890@newspim.com |
또 현금 다발(돈뭉치)을 들고 있거나, 핸드폰에 있는 여러 개의 계좌번호와 인적사항을 보면서 송금하거나, 현금을 반복해 송금(입금)하거나, 누군가와 계속 전화하며 불안해 하는 등의 행동을 한다고 한다.
실제로 지난 5월 27일 국민은행 광주 서구 화정동지점 365코너를 이용하던 시민 A씨는 옆 ATM기에서 돈뭉치를 들고 5만원권을 계속 입금하는 인물을 수상히 여기고 신고해 출동한 경찰이 보이스피싱 범인을 검거할 수 있게 도왔다.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광주 지역에서 시민들이 전화금융사기범을 신고해 체포한 사례만 60건이다.
kh108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