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서울 강서구의 부동산 분양합숙소에 20대 남성을 가두고 가혹행위를 한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4일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분양합숙소 팀장 박모(28) 씨 등 7명의 선고공판을 열고 주범으로 꼽히는 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사진=뉴스핌DB] |
7명 중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박씨의 아내인 원모(22)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다만 미성년자인 피고인 1명에 대해서만 4년의 집행유예와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건물 7층 높이에서 추락해 전치 12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고, 현재도 정신적, 신체적으로 충격을 받아 고통받고 있다"며 "개개인 범행 가담 정도를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3년부터 부동산 분양대행업무를 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가출 청소년 등을 모집했다. 피해자는 원씨가 2021년 9월쯤 SNS를 통해 '가출인 숙식 제공'이라는 게시물을 보고 합숙소를 찾아갔다.
이후 피해자는 박씨 일당을 피해 세 차례 도주했으나 매번 붙잡혀 돌아왔으며 폭행, 물고문, 삭발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다. 결국 피해자는 도주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베란다를 넘어 외부지붕으로 나섰다가 7층 높이에서 추락해 중태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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