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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재산 은닉' 한국타이어 일가, 45억대 세금 취소소송 패소

기사입력 : 2022년07월14일 12:04

최종수정 : 2022년07월14일 12:04

조양래·조현식 부자, 스위스 계좌에 자금 은닉
법원 "계좌·금융소득 신고안해 은폐…과세 정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국타이어그룹 총수 일가가 스위스 계좌에 재산을 은닉해 과세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45억대 세금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과 장남 조현식 고문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명예회장 [사진=한국테크놀로지그룹]

조 명예회장은 1990년 스위스의 한 은행에 계좌를 개설했고 2014년까지 아들인 조 고문과 함께 스위스와 룩셈부르크 등 해외금융계좌 총 5개에 달러를 예치해 운용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조 명예회장 부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이 해외은닉자금을 관리한 비밀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을 은닉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역삼세무서는 2019년 5월 조 명예회장에게 19억8000여만원, 조 고문에게 26억1000여만원 등 총 45억9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가산세 40% 포함)를 부과했다.

조 명예회장 부자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가 기각되자 지난해 1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부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취소돼야 하고 2013~2016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40%)이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10%)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은 이 사건 금융소득에 관해 단순한 과소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을 은폐해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를 했다"며 과세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해외은행 금융계좌를 개설·운용하면서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가 이 사건 금융소득을 파악해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며 "각 계좌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대한 원고들의 적극적 은닉의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들 사주일가가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에 걸쳐 외국에서 거액의 현금을 인출 또는 이체해 부동산을 구매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한 것을 보면 각 계좌는 원고들 사주일가가 해외에서 관리하던 부외자금(비자금)을 현금으로 소지하고 사용하려는 용도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이 사건 금융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적극적 은닉의도를 가지고 한 구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가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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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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