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을 암호화폐로 분산 및 현금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해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12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가운데)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손정우는 서울고등법원이 미국 송환 요청을 기각하면서 석방 됐었지만 지난 5월 손정우의 아버지가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직접 고발해 재구속 갈림길에 섰다. 2020.11.09 dlsgur9757@newspim.com |
검찰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 음란물 전용 사이트를 운영하고 음란물을 판매해 얻은 4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여러 종류의 암호화폐로 분산하거나 현금화하여 추적·발견을 어렵게 했으며, 이를 이용해 여러 차례 온라인 도박을 한 혐의가 있다"며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손씨와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이 제시한 증거목록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9일 오후 5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손씨는 지난 2018년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으로만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만들고 32개국 유료회원 4000여명으로부터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손씨의 아버지는 2020년 4월 손씨의 만기 출소 이후 미국이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송환을 요구하자 자신의 아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직접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법원은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손씨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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