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제정을 지원하는 제도가 올해 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건강보험법 정부지원 조항과 건강증진기금 부칙 일몰제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운동본부)를 비롯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등 6개 단체는 1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몰제가 시행될 경우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커녕 윤석열 정부에서는 의료보장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을 비롯해 전국 12개 광역시·도에서 열렸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108조에는 국가는 해당 연도 예상 수입액의 14%를 지원, 건강증진기금에서는 6%를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올해 말에 일몰되는 한시적인 조항이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지원이 종료되면 "정부가 재정 부족분을 국민에게 전가하면 보험료가 17.6%나 인상될 수 있다"며 "가뜩이나 물가상승으로 고통받는 노동자와 서민들을 정부와 국회가 내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그동안 법에서 정한 정부지원금의 실질적인 지원이 법정 지원율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가 추산한 지난해까지 과소지원금액은 32조원에 달한다.
단체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지난 2020년 2월 건강보험료 지출 관련 특별재난지역 및 저소득층에게 3~5월까지 1, 2차에 걸쳐 건강보험료를 30~50% 경감해 건강보험공단은 9115억원(1차 5106억원, 2차 4009억원)의 보험료 경감을 조치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1차 보험료 경감 예상액의 50%인 2656억원만 추가 경정 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6459억원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산을 미편성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공공의료 강화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오히려 민간 의료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퍼주려 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며 상업적인 기업 건강관리서비스를 허용하려는 등 의료상업화·산업화, 의료민영화 정책에 무게가 실려있다"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에 ▲2007년 이후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중 과소 지원된 미납금 32조원을 이른 시일 안에 지급하고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건강보험법 정부지원 및 건강증진기금 부칙 일몰제를 즉각 폐지할 것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항구적 재정지원을 법제화할 것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된 코로나19 감염병 지원비 중 건강보험 재정지출분 3조7473억원을 지급할 것 ▲의료상업화·민영화 정책을 폐기하고 공공의료 확충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2019년에 이어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을 촉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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