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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정부지원 종료시 보험료 17.6% 인상"…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기사입력 : 2022년07월13일 12:48

최종수정 : 2022년07월13일 12:4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제정을 지원하는 제도가 올해 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건강보험법 정부지원 조항과 건강증진기금 부칙 일몰제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운동본부)를 비롯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등 6개 단체는 1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몰제가 시행될 경우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커녕 윤석열 정부에서는 의료보장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을 비롯해 전국 12개 광역시·도에서 열렸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등 노동시민단체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을 촉구하는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및 100만인 서명운동 대국민 캠페인 선포식을 하고 있다. 2022.07.13 kimkim@newspim.com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108조에는 국가는 해당 연도 예상 수입액의 14%를 지원, 건강증진기금에서는 6%를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올해 말에 일몰되는 한시적인 조항이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지원이 종료되면 "정부가 재정 부족분을 국민에게 전가하면 보험료가 17.6%나 인상될 수 있다"며 "가뜩이나 물가상승으로 고통받는 노동자와 서민들을 정부와 국회가 내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법에서 정한 정부지원금의 실질적인 지원이 법정 지원율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가 추산한 지난해까지 과소지원금액은 32조원에 달한다.

단체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지난 2020년 2월 건강보험료 지출 관련 특별재난지역 및 저소득층에게 3~5월까지 1, 2차에 걸쳐 건강보험료를 30~50% 경감해 건강보험공단은 9115억원(1차 5106억원, 2차 4009억원)의 보험료 경감을 조치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1차 보험료 경감 예상액의 50%인 2656억원만 추가 경정 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6459억원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산을 미편성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공공의료 강화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오히려 민간 의료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퍼주려 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며 상업적인 기업 건강관리서비스를 허용하려는 등 의료상업화·산업화, 의료민영화 정책에 무게가 실려있다"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에 ▲2007년 이후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중 과소 지원된 미납금 32조원을 이른 시일 안에 지급하고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건강보험법 정부지원 및 건강증진기금 부칙 일몰제를 즉각 폐지할 것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항구적 재정지원을 법제화할 것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된 코로나19 감염병 지원비 중 건강보험 재정지출분 3조7473억원을 지급할 것 ▲의료상업화·민영화 정책을 폐기하고 공공의료 확충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2019년에 이어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을 촉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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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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