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행 가담 입증 부족"…이광철 불기소 처분
"항고 중인 사건에 영향 예상, 증언거부권 행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재판에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진술을 거부했다.
이 전 비서관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의 속행 공판에 나와 "예상되는 검찰 신문 내용이 현재 서울고검에서 항고 중인 제 사건의 공소제기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021년 11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05 mironj19@newspim.com |
그러면서 "검사의 신문 내용 뿐만 아니라 이를 탄핵하고자 하는 변호인의 신문에도 일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 4일 재판부에 '증언거부권 행사에 관한 의견'이라는 서면을 제출해 증언거부 의사를 미리 밝힌 바 있다.
이날 이 전 비서관은 "2017년 5월부터 대통령 민정비서관실에서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고, 2019년 8월부터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했느냐"는 검찰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후 피고인들과의 친분 여부, 민정비서관실 업무 및 보고 체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비리의혹 문건과 첩보 보고 여부 등 검찰의 70여개 질문에 모두 "증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은 또 백 전 비서관과 문모 전 행정관 측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했고 이날 증인신문은 약 40분 만에 끝났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청와대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송철호 변호사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백 전 비서관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이후 지난해 4월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을 같은 혐의로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에 대한 불기소이유 통지서에서 "백 전 비서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대전지방경찰청장) 등과 순차 의사 전달을 통해 김기현 당시 시장 측근 비리 하명수사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백 전 비서관 등과 공범에 이를 정도로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비서관 등을 고발했던 국민의힘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고 현재 서울고검이 재수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비서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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