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광산소방서는 화재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소방시설 확보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다.
소방시설의 폐쇄‧잠금 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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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제 관련 안전컨설팅 [사진=광주 광산소방서] 2022.07.10 kh10890@newspim.com |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백화점 등),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다.
신고방법은 불법행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현장점검을 거쳐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관용 예방안전과장은 "화재 발생시 소방 및 피난·방화시설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신고 포상제를 널리 알려 안전의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kh108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