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원 구성을 놓고 여야의 갈등이 커진 경기 남양주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접수했다.
의장 직무 정치 가처분 신청하는 남양주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사진=남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2022.07.08 lkh@newspim.com |
남양주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은 8일 오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회 중 정회를 요청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 속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1일 제287회 임시회를 열고 4선 국민의힘 김현택 의원을 의장으로, 같은 당 이상기 의원을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국민의힘 11석과 민주당 10석으로 양당의 의석수 차이는 1석에 불과하지만 전체 의원 21명 중 과반이 넘는 국민의힘 의원만 참석해 투표가 진행됐다.
양당은 대표 간 원할한 협상을 기대했으나 임시회 직전까지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방자치법과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한 채 진행된 의장단 선출은 전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후 국민의힘 단독으로 강행된 상임위원장 선출과정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민의힘의 단독 의장단 선출 이후 '의회 일정 보이콧'을 민주당 시의원들이 불출석 한 채 진행된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는 자치행정위원장과 복지환경위원장, 도시교통위원장 모두 국민의힘 의원으로 선출, 운영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의장단이 국민의힘 의원들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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