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중 택시기사 흉기 협박
출동한 경찰에 욕설 및 폭행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술에 취해 택시기사에게 몽키스패너를 휘두르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객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새벽 3시께 술에 취해 홍대 인근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몽키스패너를 꺼내 휘두르고 택시기사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몽키스패너로 택시 조수석 등받이 등을 수회 내리치다 B씨가 손을 뻗어 제지하자 B씨를 폭행했다.
이후 1시간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욕설을 하고 코 및 입술 부위를 들이받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씨에게 폭력범죄로 인한 범죄전력도 수회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oun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