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외국인보호규칙 재검토 지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부가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된 외국인보호소 결박 장비 도입을 재검토한다.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입법예고가 종료된 '외국인보호규칙'의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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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국 출장을 마치고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7.07 mironj19@newspim.com |
외국인보호규칙에는 체류 자격이 없어 외국인보호소에서 임시로 보호 중인 외국인들이 출입국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기존 보호 장비 중 '포승'을 없애고 새로운 장비로 발목보호장비와 보호대, 보호의자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난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 정부 때부터 규칙 개정이 추진됐지만 인권 침해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해 6월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모로코 출신 A씨가 보호소 직원들과 마찰을 빚다가 발목 보호장비를 사용해 손발을 등 뒤로 묶이는 이른바 '새우꺾기' 자세를 당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진 바 있다.
법무부는 "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자 출입국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새 장비를 도입하는 부분은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