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세계문화유산인 장릉 인근에 건설된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의 건설사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건설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8일 건설사 대광이엔씨(시공사 대광건영)와 제이에스글로벌(시공사 금성백조)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했다.
9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유명환 기자] |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허가 과정에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며 "피고들의 공사중지명령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르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며 "해당 아파트 건설지역은 20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기준 허용 지침에 따르더라도 능이나 원에 있어서는 관상이 있는지가 중요할 뿐 원거리 조망은 중요시하고 있지 않다"면서 "장릉 역시 기존에 건축된 아파트로 조망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제안한 방안대로 원고들이 지은 아파트 상단을 철거해도 여전히 산이 가려지므로 조망이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면 철거로 인한 이익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비례의 원칙에 비춰봐도 이 사건 처분은 재산권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권 남용"이라며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이 사건 아파트 건설 장소가 국가지정문화재인 장릉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한다고 보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 등의 허가가 필요함에도 원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다며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원고들은 법원에 공사중지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1심과 2심 법원이 모두 인용하며 아파트 공사는 재개됐으나 문화재청이 재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양측은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