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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해피격 TF "국방부‧합참, '월북추정' 현재도 유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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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관련 7일 국방부 조사 브리핑
"합참의장, 국방차관 등 여러 명 다 인정"
"국방부, 해경 발표 어쩔 수 없이 따라서 발표"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 단장은 7일 "국방부에서는 최종적으로 '2년 전 정보 판단에 나오는 월북 추정이 현재도 유효하고 맞다'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단장은 "국방부가 '단지 지난 6월 16일 해양경찰청에서 수사종결 발표를 하니 어쩔 수 없이 따라서 발표한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예비역 육군 대장 출신인 김 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현장 조사를 마친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 단장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4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 윤건영 의원. 2022.07.07 photo@newspim.com

야당인 민주당 TF의 이날 국방부 조사에는 김 단장과 황희‧윤건영 의원, 국방부에서는 신범철 차관과 김성민 정책기획관, 김성구(준장 진) 정책기획차장, 유재은 법무관리관, 국회협력단장 등이 참석했다.

김 단장은 국방부에서 최종적으로 이대준 씨의 월북 추정 판단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는 언론 질문에 "차관, 국장, 차장 등 여러 명이 다 인정했다"면서 "오늘 회의 참석자들로부터 확인해서 인정받은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김 단장은 여당인 국민의힘 서해 공무원 피격 TF(단장 하태경)에서 주장하는 것과 너무나도 상반된 입장이라는 언론 질문에 대해 "합참의장과 정보본부장도 다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단장은 "국방부에 대해서도 '현재 입장이 뭐냐'고 여러 번 질문했다"면서 "2년 전 정보 판단인 월북 추정이 유효하고, 단지 지난 6월 16일 해경에서 수사종결 발표를 하니 국방부도 거기 따라서 수사종결 발표를 한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간에 해석과 평가가 너무나도 상반되는 것과 관련해 윤건영 의원은 "국방부와 합참, 해경까지 찾아서 국힘의 여러 주장을 팩트 체크했다"면서 "하나 같이 허위로 드러났다. 전임 정부에 대한 흠집내기 차원에서 정치공방을 벌이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근거 없이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정보 원본' 삭제 없다는 것 확인"

또 김 단장은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 탑재된 이씨 관련 정보가 무단 삭제됐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오늘 국방부 와서 여러 가지를 점검하고 체크했다"면서 "정보 원본은 삭제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합참도 이날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이씨와 관련해 군 기밀 정보 수십 건을 무단 삭제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해당 보도에서 언급된 정보의 원본이 삭제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합참은 "밈스에 탑재된 민감한 정보가 직접적인 용도와 관계없는 부대와 기관에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단장도 "밈스체계가 수백 군데 연결이 돼 있다"면서 "그래서 관련 없는 부서에 대해서는 나중에 배부선을 조정하고, 관련 부대만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없는 곳에서는 밈스 정보 떴다가 없어지니까 삭제된 것으로 이해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단장은 "밈스로 연결된 해당기관에서는 마치 관련 정보가 삭제된 것처럼 보인다고 한다"면서 "국가정보원에서 밈스 관련 정보를 삭제해 고소‧고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국정원에서는 기술적으로 삭제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밈스 정보 삭제는 (첩보 수집‧판단‧생성 부대인) 777부대나 합참에서 삭제가 되고, 그 첩보나 정보에 대해선 국정원에서 삭제가 기술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 단장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를 찾아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4차 회의를 하고 있다. 2022.07.07 photo@newspim.com

◆"정보 삭제됐다는 외부 유출 자체가 보안사고, 조사 필요"

이에 따라 김 단장은 "밈스는 고도의 비밀을 요하는 특별취급정보(SI) 2급 체계"이라면서 "밈스 체계에서 문서 삭제 배부선 자체가 외부에 나가는 것은 광범위한 보안사고"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김 단장은 "국방부가 삭제 관련 내용 자체가 유출된 것에 대해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면서 "국정원에 나가 있는 밈스도 국방부가 운영하는 체계다. 국정원에서 삭제할 수 없는데 삭제됐다고 하니 국방부가 조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밈스 체계에 있어 삭제 여부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광범위한 보안 사고이기 때문에 국정원에 어떤 형태로 외부에 유출되고 고소‧고발된 것인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MIMS는 각종 군사 정보와 첩보를 각 부서·지휘관에 적시에 전파할 수 있도록 구축된 군내 정보 네트워크망이다.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한미연합사령부와 각 군 작전사령부 등과도 연결돼 있다.

◆"국방부·해경 월북 추정 번복, 국가안보실 개입 확인"

또 김 단장은 이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월북 추정이 번복된 것에 대해 "현 윤석열정부에서 국가안보실, 국방부 장관‧차관으로 이어지는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지난 5월 2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했고, 국방차관이 참석했고 국가안보실 1차장이 주관했다"면서 "정보공개 소송과 관련된 내용들을 토의했고, 5월 26일 국방장관이 참석하고, 국가안보실장이 주관하는 관련 토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5월 30일 국방부에서 정책기획차장 주관 실무토의 ▲6월 2일 정책기획관이 관련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는 등 ▲6월 3~16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와 연계해 국방부가 발표 문안을 작성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차관‧장관에게 수차에 걸쳐 보고하고, 서로 지침받고 소통이 이뤄진 정황이 포착돼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단장은 "지난 6월 16일 기자회견문에서 국방부가 최종 수사종결 내용을 발표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대목은 '다시 분석한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라는 문구"라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국방부가 '사고 관련 분석을 했다'고 했지만 합참은 '분석한 적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다시 분석하려면 합참 정보본부가 다시 분석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 없이 국방부 장관‧차관, 정책기획국이 작성할 걸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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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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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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