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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 '정보 원본' 삭제 안됐다"

기사입력 : 2022년07월07일 12:25

최종수정 : 2022년07월07일 17:38

국방부 7일 오전 정례브리핑, 합참 거듭 확인
"다만 민감한 정보 불필요한 전파 방지는 조치"
박지원 전 국정원장 "첩보 무단 삭제 안했다"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합참은 7일 서해 공무원 이대준 씨 피격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군이 관련 기밀 정보 수십 건을 무단 삭제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해당 보도에서 언급된 정보의 원본이 삭제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김 실장은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 탑재된 민감한 정보가 직접적인 용도와 관계없는 부대와 기관에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 단장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를 찾아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4차 회의를 하고 있다. 2022.07.07 photo@newspim.com

김 실장은 관련 정보가 사건 당시인 2020년 9월 23‧24일 삭제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삭제 시점은) 밈스 운용 절차나 내용은 작전 보안상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민감한 정보'가 이씨 피격 관련 구체적 정황이 포함됐느냐는 언론 질문에 김 실장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불필요한 부대에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치가 있었다'라는 언급과 관련해 김 실장은 "밈스는 군사적으로 고도의 보안 유지가 필요해 별도 관리를 하고 있다"면서 "민감한 정보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부대나 기관에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에 따른 절차에 의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근본적으로 해당 보도에서 언급된 원본은 삭제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밈스의 정보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이씨 사건 첩보 관련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로 국정원이 자신을 고발한 것에 대해 "제가 삭제하더라도 국정원 메인서버에는 남는다"면서 "왜 그런 바보짓을 하겠나"라고 반박했다.

박 전 원장은 이씨가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구조해 달라'는 취지로 북한군에 구조 요청했다는 감청 기록을 확보하고도 이를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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