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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상구조로 생명 보호"...北, 법 제정 10개월 만에 해수부 공무원 총격

기사입력 : 2022년07월07일 13:47

최종수정 : 2022년07월07일 13:56

북한 '해상탐색 및 구조법' 전문 단독 입수
"조난자 발견 즉시 구조, 의료 제공해야"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자체 법률로 북측 수역에서 조난당한 사람에 대한 구조 의무를 규정해 놓고도 정작 우리나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사건에서는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상 탐색 및 구조법'은 제 47조에서 "항해 중 조난된 사람이나 배를 발견한 선장은 즉시 구조대책을 취하고 가능한 수단을 통하여 해상탐색 구조기관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북한의 '해상탐색 및 구조법' . 제47조는 조난된 사람이나 선박을 즉각 구조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2022.07.07 yjlee@newspim.com

이 법률은 또 51조에서 "구조된 배, 사람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안전항해 감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면서 "구조한 사람에게는 의료기관의 현장 또는 먼 거리(원격) 의료봉사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 법률 11조는 북한 주민이나 선박뿐 아니라 "다른 나라 배와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밝혀 북한 수역에 표류해 구조가 절실했던 상황인 이대준 씨의 경우도 '해상구조'의 대상이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의 '해상탐색 구조법'은 5장 59조에 걸쳐 해상탐색과 구조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제58조에서는 해상탐색 구조를 무책임하게 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의 간부나 개별 공민에게 행정 처벌을 준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적 책임도 지우게 돼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해양경찰이 "월북 근거가 없다"고 발표한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6.17 kimkim@newspim.com

이 법이 "해상 탐색·구조 조종기관은 실시간적으로 기록된 배 보고자료와 음성통신 자료를 정해진 시간까지 보관하여야하며 그 자료를 삭제 또는 변경, 보여주거나 넘겨주지 말아야 한다"(제29조)고 밝히고 있는 대목은 주목된다.

북측 수역에서 표류하던 이씨를 처음 발견한 북한 수산사업소 소속 선박은 물론 이씨를 피격 사망토록 만든 북한군 경비정이 보고한 자료는 물론 음성통신 기록이 남아있을 것이란 점에서다. 북한은 해상 탐색·구조를 담당한 기관이 어디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북한은 이 법을 2019년 11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59호로 채택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람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이바지 하겠다"(제1조)며 법을 제정해 놓고도 불과 10개월 뒤 이 씨를 해상에 장시간 방치하다 총격을 가해 살해하는 충격적인 행동을 저지른 것이다.

안병민 북한경제포럼 회장은 "북한도 선박 노후화로 인한 잦은 침몰·좌초와 표류 등으로 해상 탐색과 구조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다만 법 제정과 이를 실제 적용하는 현실은 상당한 괴리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하태경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 및 위원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장관실에서 나와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2.06.28 yooksa@newspim.com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인 이 씨는 2020년 9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 타고 있다 실종됐고,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에 북측 수역에 들어가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정황이 우리 정보 당국의 감청에 의해 파악됐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월북'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조사를 진행해 발표했으나, 유족측이 크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해경이 '월북으로 단정한 건 잘못'이라며 사과하는 등 상황 변화로 인해 재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6일에는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전 원장을 직권남용 등 국정원법 위반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피살 사건 당시 첩보보고서를 무단 삭제토록 지시하는 등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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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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