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권성동 국민의힘, 27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만나
대통령기록법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해양수산부 장관·해경청장과도 만날 예정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대통령기록관실이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사실상 거부하자 유가족은 기록물 열람을 위해 국회로 방향키를 틀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4일 유가족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실은 유가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에 전날 부존재 통보를 했다. 대통령기록관실은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과 '일반기록물'로 구분해 일반기록물의 경우 이씨의 사망 관련 자료가 검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경우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1항·4항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의 이상 찬성 또는 고등법원의 영장발부가 제기된 경우에만 열람·사본제작 및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외 법률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나 열람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유가족은 지난해 11월 12일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후 대통령기록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이 유가족에게 공개하라고 판결한 정보는 이씨 사망 직후인 2020년 9월 22일 오후 6시 36분부터 오후 10시 11분까지 청와대가 국방부·해경· 해수부로부터 보고받거나 지시한 내용이 담긴 서류다.
여기에 청와대가 2020년 9월 28일 수석·보좌관 회의 전까지 국방부·해경·해수부·국정원으로부터 '남북간 통신망이 막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고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도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철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죄와 직권남용죄 혐의 등으로 고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6.22 hwang@newspim.com |
그러나 대통령기록관실이 사실상 '불허'를 통보하자 김 변호사는 "청와대가 정보공개청구소송 중 유가족이 청구한 정보에 대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겠다고 했음으로 일반 기록물에서 검색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유가족이 승소한 정보 및 이에 대한 목록까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점을 확인했다"며 "이는 심각하게 유족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문 전 대통령이 뭔가 감추고 있다고 사료돼 행정소송 등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결국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을 위해 유가족이 우선 넘어야 할 산은 국회다. 이를 위해 이씨의 친형인 이대준 씨는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는 27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에 대한 국회 의견을 건의할 방침이다.
김 변호사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여소야대 정국이라)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식으로 요청하면 공개를 피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가보는 것"이라고 했다.
이씨의 자진월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1년 9개월만에 입장을 번복한 해양수산부와 해경과도 만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해수부 장관과 다음주쯤 만나기로 했고, 해경청장도 사과했으니 만날 예정"이라며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그쪽에서 날짜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천지검에 이씨 사건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다. 앞서 유가족 측은 지난 2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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