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에 불공정거래를 차단근거 마련해야"
"공시는 거래소 아니라 재단이 해야"
[서울=뉴스핌] 박성준 윤채영 기자 = 박성원 강앤파트너스 변호사는 4일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가상자산 발행인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며 발행인 재단에 주요사항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뉴스핌·윤창현 의원실 공동 주최 '2022 가상자산 세미나' 발제를 통해 "코인사기 사건으로 재판해보면 마켓메이킹(MM)이라는 시세조작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며 "코인으로 자금을 모집한 경우 유사수신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될 때가 많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박성원 강앤파트너스 변호사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투자자 보호방안 '2022 가상자산 세미나'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2022.07.04 kimkim@newspim.com |
MM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여러가지 형태로 해석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시세조작세력'을 의미한다.
박 변호사는 "기존 형법의 사전자기록위작으로 처벌하거나 모집금액 중 일부가 계좌이체로 송금된 점을 근거로 유사수신으로 처벌하기는 한다"면서도 "하지만 빠져나갈 여지가 있고 일부 사건은 아예 유사수신으로 기소되지 않기도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본법에 시세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차단할 근거를 마련하고, 투자자가 알 수 없는 대규모 물량이 유통되지 않도록 재단의 물량 중 보관용 등 일부 물량을 제3 외부 기관에 예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민간업체가 수집 분석한 자료를 거래소에 게시하고 있는데, 공시는 거래소가 아니라 재단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백서를 게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의 진행 정도와 주요 계약체결과 자산보유현황, 토큰 유통 현황, 거래소 상장, 상장폐지 위험 등 중요 투자정보를 재단이 직접 공시해야 한다"며 "백서 기재에 대한 민사책임을 규정하고 허위 공시에 대한 형사처벌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특금법 시행 이후 사업진행 어려워진 재단이 상당 수 존재한다. 이들 재단은 지난 2~3년간 사업진행하면서 프리세일, ICO를 통해 모금한 돈을 이미 소진했고 향후 다시 사업자금을 조달하기도 어렵다"며 "특히 최근 가상자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됐고 관련 규제는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로 인해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 엑시트하려는 재단이 늘고 있고 이들 재단은 백서상 기재된 유통물량뿐만 아니라 재단이 보유한 코인 물량 전체를 매도하고 사업 자체를 정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재단이 당초 정해놓은 유통물량 통제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해당 가상자산에 투자한 투자자는 가격 급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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