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에 낮은 직급 발령…대법 "롯데쇼핑 부당 인사"

기사입력 : 2022년07월04일 12:04

최종수정 : 2022년07월04일 12:04

1·2심 "롯데쇼핑, 부당전직 아니다"→ 대법 "다시 심리"
"육아휴직 전후 비교, 실질적 불리한 직무인지 판단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매니저로 일하다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에게 종전보다 낮은 직급인 영업담당 업무를 하도록 인사발령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롯데쇼핑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직원 A씨에 대한 부당전직(轉職)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롯데마트 지점의 '발탁매니저'로 근무하던 중 2015년 6월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가 이듬해 1월 복직신청을 했다. 그러나 롯데쇼핑은 '대체근무자가 이미 매니저로 인사발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다'며 A씨를 매니저보다 아래 직급인 식품파트 영업담당으로 인사발령했다.

이에 A씨는 2016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부당전직에는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자 롯데쇼핑은 이듬해 1월 A씨에 대한 인사발령이 부당전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A씨는 "발탁매니저와 영업담당은 업무 성격이나 권한, 임금에서 차이가 있어 남녀고용평등법에 반하는 부당전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롯데쇼핑 측은 "발탁매니저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와 사택수당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A씨가 육아휴직 전에 비해 임금을 적게 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1·2심은 "이 사건 전직은 인사권자인 원고의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 적법한 전직에 해당한다"며 롯데쇼핑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A씨와 같은) 발탁매니저는 대리 직급의 담당사원들이 일반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책이 아닌 원고의 필요에 따라 부여되는 임시직책에 불과하다"며 "원고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반해 참가인(A씨)을 다른 업무에 복귀시킨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은 "매니저는 매장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반면 영업담당은 매니저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담당한다"며 "참가인이 휴직 전 맡았던 매니저 업무와 복귀 후 맡게 된 영업담당 업무는 그 성격과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같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16년 기준 전체 매니저 직책 267개 중 45.3%인 121개가 발탁매니저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점, 발탁매니저로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대부분 복귀 후 다시 발탁매니저 직책이 부여된 사정 등에 비춰볼 때 발탁매니저가 임시직책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은 "단순히 육아휴직 전후의 임금 수준만을 비교해서는 안 되고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 업무의 성격·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서의 불이익 유무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사발령이 참가인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한 직무를 부여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유아휴직 후 전직발령이 차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