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본인확인기관으로 신규 지정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본인확인기관으로 신규지정됐다고 30일 밝혔다.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방통위에서 심사하고 지정한다.
세 은행은 일부 개선 필요항목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본인확인기관으로 선정됐다. 방통위는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보완 필요사항을 부여하고 90일 이내 해당 사항을 이행하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서를 발급한다.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정된 사항은 국민은행 8개, 신한은행 15개, 하나은행 16개 등이었다.
국민은행의 KB모바일인증서 본인확인서비스는 올 하반기부터 KB금융그룹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다. 외부 기관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번 심사에서 방통위가 요청한 보완 필요사항을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전자서명인증 서비스 '하나OneSign인증서'를 본인확인서비스가 포함된 새로운 서비스로 연내에 선보일 예정이다.
(사진=국민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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