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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노동자 생존권 보장하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하라"

기사입력 : 2022년06월28일 14:28

최종수정 : 2022년06월28일 14:28

5대 요구사항 정부에 제시...다음달 2일 결의대회 개최
적정임금·노동기본권 보장...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는 건설노동자의 생존권 보장과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 등을 포함한 5대 요구사항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건설노조는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건설노동자의 생계대책과 안전한 건설현장 안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물가폭등에 따른 건설노동자 생계대책 마련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임대료 보장 ▲건설노동자 탄압 중단 및 노동기본권 보장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및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불법하도급 근절 등 5대 요구안을 정부에 제시하면서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건설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건설노조 대정부 5대 요구안 쟁취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6.28 mironj19@newspim.com

건설노조는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건설노동자들이 실제로 받는 임금 몫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면서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는 적정임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송찬흡 건설노조 부위원장은 "기름값, 보험료, 할부금에 물가까지 모두 올라서 가정이 파탄나는 시국에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도 안되는 돈을 임금으로 받고 있다"면서 "건설자재 가격인상으로 공사현장의 일자리까지 줄어드는 현실을 정부는 외면하지 말고 적정임대료를 보장해 우리들의 절실한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움직임을 비판하면서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불법하도급 근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함에도 올해 초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형량 수위를 낮추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개악을 중단하고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려는 노력에 더해 건설안전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불법하도급은 장시간·저임금 노동, 안전사고와 불법고용을 유발하는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건설노조는 타설 작업에서 불법 물량도급 철폐를 위한 선전과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각 공정별 다양한 형태의 불법하도급 실태를 파악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설노조는 다음달 2일 5대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서울 도심에서 '건설노동자 생존권 보장·노동기본권 쟁취! 건설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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