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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부양' 안간힘 증권사, 자사주 소각도 '주가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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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매입한 증권사 주가, 10% 넘게 하락
소각까지 이어진 메리츠증권 주가도 부진
"기업 장기적인 가치가 올라야, 주가 상승"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증권사들이 약세장에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자사주 취득과 소각에 나섰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 국내 증시가 강달러 압력 등에 약세를 보이는 만큼 주주환원행동만으로는 실질적인 기업가치를 끌어올리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자사주 취득을 공시한 증권사들의 주가 흐름은 대부분 떨어지거나 1% 미만의 상승률에 그치는 등 대체로 부진하다.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1월 836억원의 자사주 취득을 결정한 뒤 이날까지 주가가 15% 넘게 하락했다. 대신증권도 지난 2월 244억5000만주의 자사주 취득을 공시한 뒤 주가가 10% 넘게 떨어졌고, DB금융투자도 3월 397억1500만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결정한 뒤 16% 넘게 내려왔다.

여의도 증권가 [사진=이형석 기자 leehs@]

키움증권은 1월 439억5000만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결정한 뒤 0.11% 하락했고, 지난 5월 18일 348억4000만주의 자사주 취득을 공시한 뒤 0.8% 올랐다. 신영증권은 지난 5월 10일 보통주 10만주를 57억1000만원에, 우선주 5만주를 28억5500만주에 각각 취득하겠다고 공시한 뒤 보통주는 0.35% 떨어졌고, 우선주는 0.70% 올랐다.

자사주 취득은 상장사가 자사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매수하는 것으로 유통되는 회사 주식이 줄어 주주가 보유한 주식가치가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통상 상장사들은 자사주를 취득한 뒤 소각을 통해 잠재적으로 남아있던 유통 물량 자체를 줄이곤 한다.

그러나 자사주 취득에 이어 소각에 나선 메리츠증권의 주가 흐름도 좋지 않다. 메리츠증권은 지난 21일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997억6451만원 규모의 보통주 2008만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지만, 소각 공시 이후 주가는 이날까지 1.5%(75원) 떨어졌다. 앞서 메리츠증권은 지난 3월 17일에도 1299억원 규모의 자사주 2194만주를 소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주가는 당시 종가(5920원) 이후 18% 가까이 떨어졌다.

이는 최근 증시가 어려워지면서 주주환원행동만으로는 주가부양 효과를 보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특히 메리츠증권의 경우 메리츠증권의 계열사 메리츠화재가 코스피200에 신규 편입되면서 공매도 세력이 몰린 영향과 올해 1분기 우수한 실적을 바탕으로 이미 주가가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올랐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유안타증권은 메리츠증권에 대해 채무보증 확대 여력은 제한적이고, 대출금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이익 체력이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투자의견 '중립'을 제시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자사주 취득이 가져오는 일시적인 효과를 노리기보다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무엇보다 인플레이션이 촉발한 약세장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증권업의 위축된 투자심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고물가가 정점을 지났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며 "그 전까지는 브로커리지 영업환경 회복이 지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chesed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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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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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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