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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임차인·대리점, 감염병 확산으로 매출 급감시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가능

기사입력 : 2022년06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6월27일 12:00

공정위, 매장임차인·대리점 보호 8종 표준계약서 개정
본인 귀책사유 없이 폐업할 경우 부담 완화 규정 도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매장임차인·대리점이 감염병 확산 등 사유로 매출이 현저히 급감해 매장 운영에 차질을 빚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염병 확산 등 불가피한 여건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거나 폐업하는 대형유통업체 매장임차인과 대리점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8종의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관련법·업계 현실 등을 반영해 거래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할 목적으로 공정위가 보급하는 계약 서식이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유통 분야의 매장 임대차 표준계약서 2종과 대리점 분야의 표준거래계약서 6종 등 모두 8종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매장임차인과 대리점이 자신의 귀책사유 없는 이유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발생해 폐업하는 경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도입됐다. 

우선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집합 제한 조치를 받는 등 매장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경제사업의 중대한 변동이 발생해 폐업할 때 매장임대차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도록 사유를 구체화했다. 이 경우 매장임차인은 중도해지 1개월 전까지 유통업체에게 해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 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표준계약서의 매출 급감 시 임차인 보호 조항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06.27 jsh@newspim.com

또 중도해지 위약금 경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설된 사유에 따라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또는 유통업자의 사유로 매장 위치 등이 변경됨에 따라 매출이 급감하여 폐업에 이른 경우 중도해지 위약금의 감액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했다. 유통업체는 매장임차인이 위약금 감액 요청을 하는 경우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요청에 답해야 한다. 

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는 감염병 확산 등 대리점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할 때, 대리점이 공급업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 대금을 지연 지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협의 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감염병 확산 등 대리점의 귀책사유 없이 경제사업의 중대한 변동이 발생해 폐업할 경우 대리점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도록 사유를 구체화하고, 중도해지 손해배상액의 감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은 특히 감염병 확산 등의 상황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매장임차인·대리점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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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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