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로또 당첨금으로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친누나를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형사14단독 정혜원 재판장)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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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9 mironj19@newspim.com |
A씨는 오토바이 판매점을 운영했으나 영업상황이 좋지 않아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였다. 친누나인 B씨와 남편인 C씨가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3억원 상당의 자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사업 자금 명목으로 가로채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 B씨 부부에게 "로또 1등에 당첨됐는데 그동안 신세진 것도 많으니 당첨금으로 아파트를 마련해주고 싶다"면서 "서울 성북구 아파트의 분양금이 8억9000만원인데 3억원만 주면 아파트를 줄테니 우선 양도세와 취·등록세가 발생했으니 3100만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는 B씨로부터 2억8535만원을 송금받았으나 사실 로또 1등에 당첨된 사실도, 아파트를 분양받지도 못한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거짓말을 해 상당기간 동안 돈을 편취한 사건으로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피해액이 크지만 일부만 변제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으로 볼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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