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편법 증여 등 외국인 투기성 주택 거래 1145건 기획조사
외국인 주택 보유 통계 생산+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제도 개선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8살 중국 국적의 어린이가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하고 17살 미국 청소년이 서울 용산에 있는 아파트를 27억6000만원 최고가 매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40대 미국인이 전국적으로 주택 45채를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이 정부의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밝힌 내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그동안 역차별 논란을 일으켰던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달 24일부터 오는 9월까지 4개월간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 만한 외국인의 국내 주택거래 1145건에 대해 조사한다. 이 기간 동안 편법증여, 명의신탁, 다운계약, 가격 띄우기, 허위신고, 해외자금 불법 반입, 편법대출, 비자규정 위반 등 불법이 적발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해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외국인의 국내 주택 보유 통계를 생산하고 이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내 부동산 시장 상황과는 별개로 내국인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조사와 함께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주택거래한 외국인의 71%가 중국인...다음이 미국인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건수는 전체 거래량의 0.8%로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에 맞춰 외국인의 주택 거래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의 주택 매수는 2017년 6089건에서 2018년 6757건, 2019년 6676건을 보이다 국내 주택 가격이 급격히 뛰기 시작한 2020년에는 875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8186건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현재 외국인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일부 구역을 제외하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를 할 경우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거주 여부나 자금출처, 용도 등을 파악하기 쉽지 않아 부동산 투기성 거래 여부를 판별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 본국이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제도를 갖추고 있지 않아 세대 파악이 안 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는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징수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때문에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국토부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기 위해 외국인 거래량이 급증한 2020년부터 올 5월까지 2년 5개월간 이뤄진 2만 38건의 주택거래(분양권 포함) 가운데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에 대해 기획조사를 하기로 했다.
국가별로 보면 2만 38건의 거래 가운데 71%는 중국인이 한 거래였다. 미국인 거래가 13.9%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또 투기 의심을 받고 있는 1145건의 거래 가운데 52.6%는 중국인이, 26.4%는 미국인이 한 거래로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기도와 인천, 충청지역의 동일 단지 내에 주택 7채씩을 보유한 외국인이 있는가 하면 서울 강남에 105억3000만원, 89억원 등의 고가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도 있다. 정부는 앞으로 이들의 자금 출처를 조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외국인 간 주택 직거래 비중이 47.7%로 내국인(13%)에 비해 높은 점도 주목하고 있다. 가격 띄우기 등 투기적 요소가 없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에 나선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2.06.17 pangbin@newspim.com |
◆거래허가구역 지정 방안도 추진...상호주의 원칙 지키기가 관건
정부는 기획조사와 별도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현황 파악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가 새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민 정책제안 선호도 투표에서 4위를 차지하고, 국정과제로도 채택될 만큼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정부는 현재 외국인의 토지 보유·거래 관련 통계는 생산하고 있지만 주택 관련 통계 시스템은 갖추고 있지 않다. 한국부동산원이 연구용역을 진행해 8월 중으로 주택 통계를 시범 생산하고 내년부터 국가승인통계로 공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대상자와 용도를 정해 부동산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종류를 거주(F2) 일부,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다만 이 같은 규제는 상호주의 원칙이 지켜지는 선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자칫 국가 간 갈등으로 비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일률적으로 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상호주의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외국인만을 특정해 부동산 거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시·도지사가 외국인을 포함해 대상자와 특정 용도를 정해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국토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외국인 부동산 유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dream7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