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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中어린이가 경기도 아파트 매입...정부, 외국인 부동산 투기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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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편법 증여 등 외국인 투기성 주택 거래 1145건 기획조사
외국인 주택 보유 통계 생산+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제도 개선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8살 중국 국적의 어린이가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하고 17살 미국 청소년이 서울 용산에 있는 아파트를 27억6000만원 최고가 매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40대 미국인이 전국적으로 주택 45채를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이 정부의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밝힌 내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그동안 역차별 논란을 일으켰던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달 24일부터 오는 9월까지 4개월간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 만한 외국인의 국내 주택거래 1145건에 대해 조사한다. 이 기간 동안 편법증여, 명의신탁, 다운계약, 가격 띄우기, 허위신고, 해외자금 불법 반입, 편법대출, 비자규정 위반 등 불법이 적발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해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외국인의 국내 주택 보유 통계를 생산하고 이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내 부동산 시장 상황과는 별개로 내국인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조사와 함께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주택거래한 외국인의 71%가 중국인...다음이 미국인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건수는 전체 거래량의 0.8%로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에 맞춰 외국인의 주택 거래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의 주택 매수는 2017년 6089건에서 2018년 6757건, 2019년 6676건을 보이다 국내 주택 가격이 급격히 뛰기 시작한 2020년에는 875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8186건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현재 외국인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일부 구역을 제외하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를 할 경우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거주 여부나 자금출처, 용도 등을 파악하기 쉽지 않아 부동산 투기성 거래 여부를 판별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 본국이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제도를 갖추고 있지 않아 세대 파악이 안 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는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징수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때문에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국토부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기 위해 외국인 거래량이 급증한 2020년부터 올 5월까지 2년 5개월간 이뤄진 2만 38건의 주택거래(분양권 포함) 가운데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에 대해 기획조사를 하기로 했다.

국가별로 보면 2만 38건의 거래 가운데 71%는 중국인이 한 거래였다. 미국인 거래가 13.9%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또 투기 의심을 받고 있는 1145건의 거래 가운데 52.6%는 중국인이, 26.4%는 미국인이 한 거래로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기도와 인천, 충청지역의 동일 단지 내에 주택 7채씩을 보유한 외국인이 있는가 하면 서울 강남에 105억3000만원, 89억원 등의 고가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도 있다. 정부는 앞으로 이들의 자금 출처를 조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외국인 간 주택 직거래 비중이 47.7%로 내국인(13%)에 비해 높은 점도 주목하고 있다. 가격 띄우기 등 투기적 요소가 없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에 나선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2.06.17 pangbin@newspim.com

◆거래허가구역 지정 방안도 추진...상호주의 원칙 지키기가 관건

정부는 기획조사와 별도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현황 파악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가 새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민 정책제안 선호도 투표에서 4위를 차지하고, 국정과제로도 채택될 만큼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정부는 현재 외국인의 토지 보유·거래 관련 통계는 생산하고 있지만 주택 관련 통계 시스템은 갖추고 있지 않다. 한국부동산원이 연구용역을 진행해 8월 중으로 주택 통계를 시범 생산하고 내년부터 국가승인통계로 공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대상자와 용도를 정해 부동산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종류를 거주(F2) 일부,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다만 이 같은 규제는 상호주의 원칙이 지켜지는 선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자칫 국가 간 갈등으로 비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일률적으로 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상호주의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외국인만을 특정해 부동산 거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시·도지사가 외국인을 포함해 대상자와 특정 용도를 정해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국토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외국인 부동산 유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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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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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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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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