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무면허 불법의료 행위와 거짓 의료광고 등 의료법을 위반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3일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관할 보건소와 합동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해 의료행위 업소 4개소와 의료광고 금지 1개소 등 총 5개소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수사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4개 업소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환자들을 대상으로 척추교정술과 도수치료 등의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사진=제주자치경찰단] 2022.06.23 mmspress@newspim.com |
물리치료사 A씨는 올해 2월경부터 제주시 노형동의 개인 오피스텔을 임대해 목과 어깨, 허리통증 등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시간당 7만 원가량의 요금을 받고 카이로프랙틱(척추교정술), 도수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해오다 적발됐다.
또 다른 피의자 B씨는 지난 2012년 2월경부터 10년간 피부미용업으로 신고한 후 SNS와 인터넷 블로그 등에 유명 연예인이 방문한 곳으로 홍보하고, 업장에 해부도와 각종 의학서적 등을 비치해 마치 의료기관인 것처럼 꾸민 후 이곳을 찾는 환자를 대상으로 시간당 7만 3000원가량의 요금을 받고 도수치료와 추를 이용한 경추 견인치료 등의 다양한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나머지 1개 업소는 서귀포시 소재 C의원으로 의료법상 의료광고 금지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병원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15개의 진료과목을 기재하고 '전문병원'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블로그 등에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이번 기획수사를 통해 치료 목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올바른 의료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무면허 의료행위와 거짓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사항에 엄정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2021년에도 무면허 의료행위, 코로나 백신 대리 접종행위,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의료기기 허위과장 광고 등 의료법위반 사범 28명을 적발해 송치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5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의료광고 금지 조항을 위한 한 경우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처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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