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부산본부세관은 안전기준을 초과한 중국산 레이저포인터 3만4800개(시가 2억원 상당)를 휴대용랜턴으로 위장해 밀수입한 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준치 121배 초과한 중국산 레이저포인터[사진=부산본부세관] 2022.06.23 psj9449@newspim.com |
레이저포인터는 최근 캠핑의 인기 속에 밤하늘의 별을 가리키는 '별 지시기'로 일반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세관에 적발된 제품은 레이저출력이 43.9mW~121.3mW로 안전기준을 최대 121배나 초과해 짧은 시간 노출에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용 레이저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레이저출력 1mW 이하의 1∼2등급 제품만 수입‧판매할 수 있다.
3개 업체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수입하는 레이저포인터가 안전기준 초과로 수입이 불가능해지자 모양이 유사한 휴대용랜턴으로 품명을 위장하거나 다른 물품의 안전확인신고증명서를 이용해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은 이들 업체가 보관하고 있던 레이저포인터 7836점을 압수하는가 하면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관할 시·도에 판매된 물품에 대한 회수·폐기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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